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자산관리부) 사장 (경유) 제목 시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철저 알림 1. 대기정책과-23839(2022.05.26.)호와 관련입니다. 2. '22년부터 석면 건축물 관리의 현장성과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대기정책과) 주관의 일괄적인 위해성 평가 및 석면농도 측정은 시행하지 않으며, 「시 소유 건축물 석면관리 컨설팅 및 석면지도 현행화」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해성 평가시기가 경과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손상상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해성 평가시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 6개월마다(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시 소유 건축물 석면관리 컨설팅 및 석면지도 현행화 ○ 기 간 : '22. 5.2 ~ 10.28. ○ 대 상 : 시 소유 석면함유 건축물(법적기준 미만 포함) ○ 용역업체 : ㈜한국석면관리연구원 () ○ 내 용 - 석면지도 현행화(시료채취·분석) - 석면함유자재의 손상여부 등을 파악하여 조치방법 컨설팅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시 소유 석면건축물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명희 재산처분팀장 이정렬 자산관리과장 05/31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2712 ( 2022.05.3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89 /전송 02-2133-1031 / kkamiu99@seoul.go.kr / 부분공개(6)
26086800
20220601050006
본청
자산관리과-22712
D000004547148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