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사 내 행사 등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시행 알림(재강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사 내 행사 등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시행 알림(재강조) 1. 관련근거 가. 시장요청사항(’22.2.16.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일일상황보고) 나. 서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21.12.29. 시장방침 제 104호) 다. 청사 내 행사 등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시행 계획 알림(안전지원과-3309(22.3.15.)호 2. 청사 내 행사 진행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각 실국본부 및 사업소에서는 전 직원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행사 주최시 비상대피 안내를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내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청사 내 실시하는 행사·교육·회의 등으로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100㎡ 이상 면적 & 참석예정인원(내·외부 포함) 50명 이상 ※ 참석인원이 전부 내부직원인 경우 생략 가능/ 행사주최 불문(대관행사 포함) 나. 추진내용: 행사 등을 개최하는 주관부서에서 행사 시작 전 비상대피 요령 안내 1) 안전요원 지정(행사계획 수립 시 반영) 2) PPT, 리플릿, 동영상 등 시각자료를 활용 (회의실 관리부서에서 제공) 3) 비상구 위치 및 대피동선, 대피요령, 소화기·소화전 위치 및 사용법 안내 <비상대피 안내 영상 다운로드 방법> ? 대 상 : 본관 대회의실(3층)/다목적홀(8,9층), 서소문1청사 대회의실(13층) 후생동 강당(4층), 인재개발원 세종홀(1층)/인재홀(5층) ? 다운로드 방법 : 업무데스크 > 서울시웹하드 > 게스트 ID/PW 입력, 로그인 다. 시행시기: ’22년 6.2.부터 라. 협조사항(회의실 관리부서) 1) 회의실 예약시 사용부서에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안내 2) 비상구, 대피로 주변 적치물 제거 등 비상대피로 확보 3) 비상대피 안내자료 제공 붙임 1. 청사 내 행사 등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추진계획 1부 2. 본청 및 사업소 회의실(100㎡ 이상)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실무사무관 심윤희 사회안전팀장 代심윤희 안전지원과장 05/31 송준서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22989 ( 2022.05.3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34 /전송 02-2133-0867 / yhshim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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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청사 내 행사 등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추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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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본청 및 사업소 회의실(100㎡ 이상) 현황 (배포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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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청사 내 행사 등 비상대피 안내 의무화 시행 알림(재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2989 생산일자 2022-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윤희 (02-2133-8534) 관리번호 D000004547051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문화정착 > 안전문화운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