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내진기술 및 한반도 지진대책 수립 -지반조사를 위한 점용허가 수정 검토보고

문서번호 서울숲관리사무소-21931 결재일자 2022.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운영팀장 서울숲관리사무소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숙경 송복식 05/31 代유병오 - 내진기술 및 한반도 지진대책 수립 - 지반조사를 위한 점용허가 수정 검토보고 2022. 5.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관리사무소) - 내진기술 및 한반도 지진대책 수립 - 지반조사를 위한 점용허가 수정 검토보고 이 에 필요한 지반조사를 위해 신청한 점용허가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 검토 보고드림 신청개요 ○ 위 치 : 서울숲공원 ○ 신 청 자 : ○ 점용기간 : ○ 점용목적 : ○ 점용면적 : 검토내용 ○ 대상지 현황 공 원 명 위 치 지목 점용면적(㎡) 용도 서울숲공원 공원 50 지반조사 ○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서 및 서류 구비 : 완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 제12항 : ※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3조(점용기간) - ※ 성수고등학교, 성수중학교 방학기간 내로 일정을 조정하되 불가피할 경우 주말 국가시험 등 일정이 겹치지 않는 휴일로 승인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7조(점용료) 【기존】 - 가설 공작물,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점용 : 해당재산가액의 60/1,000 → 【변경】 - ○ 공원의 경관과 공중의 이용에 지장 여부 : 지장 없음 보고자 의견 ○ 관련법에 의거 검토한 바 점용허가 가능한 사항으로 점용기간 내 시민불편사항 및 폐공 등 원상복구계획에 대해서는 부서 입회(감독)하에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조건부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관련공문 및 신청서 1부. 2. 도시공원점용허가증 및 승인조건(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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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용허가신청 공문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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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및 승인조건(2022-1)-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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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내진기술 및 한반도 지진대책 수립 -지반조사를 위한 점용허가 수정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관리사무소
문서번호 서울숲관리사무소-21931 생산일자 2022-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숙경 (02-460-2972) 관리번호 D000004547281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공원환경미화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