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숲관리사무소-21760 결재일자 2022.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운영팀장 서울숲관리사무소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숙경 송복식 05/25 박미애 - 내진기술 및 한반도 지진대책 수립 - 지반조사를 위한 점용허가 검토보고 2022. 5.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관리사무소) - 내진기술 및 한반도 지진대책 수립 - 지반조사를 위한 점용허가 검토보고 으로부터 에 필요한 지반조사를 위해 신청한 점용허가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드림 신청개요 ○ 위 치 : 서울숲공원 ○ 신 청 자 : ○ 점용기간 : ○ 점용목적 : ○ 점용면적 : 검토내용 ○ 대상지 현황 공 원 명 위 치 지목 점용면적(㎡) 용도 서울숲공원 공원 50 지반조사 ○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서 및 서류 구비 : 완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 제12항 : ※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3조(점용기간) - ※ 성수고등학교, 성수중학교 방학기간 내로 일정을 조정하되 점용신청자가 여의치 않을 경우 주말 국가시험 등 일정이 겹치지 않는 휴일로 승인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7조(점용료) - 가설 공작물,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점용 : 해당재산가액의 60/1,000 → ○ 공원의 경관과 공중의 이용에 지장 여부 : 지장 없음 보고자 의견 ○ 관련법에 의거 검토한 바 점용허가 가능한 사항으로 점용기간 내 시민불편사항 및 폐공 등 원상복구계획에 대해서는 부서 입회(감독)하에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조건부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관련공문 및 신청서 1부. 2. 도시공원점용허가증 및 승인조건(안) 1부. 끝.
26042054
20220526044007
본청
서울숲관리사무소-21760
D000004543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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