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서구청장 (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법령질의 사항 보완제출 요구(주택 신축) 1. 공원녹지과-11588(2022. 5. 30.)호와 관련됩니다. 2. 귀 구에서 제출한 개발제한구역내 주택 신축 관련 법령질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완 사유 :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령의 질의는 정부(국토교통부)에 대해 해당 법령조문 해석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고자 함이므로 다음과 같이 질의요건을 갖추어 보완 1) 본문 작성 : 법령 조문 해석에 대한 대립의견(갑, 을설 등으로 표시하되 기관의견 명기) 2) 첨부 작성 - 질의내용(배경) 및 기관(주장)의견을 상세하고 명확히 기재 - 근거자료 발췌(해당법령 및 관계법령이 있다면 포함하여 각 조문), 동 질의건에 대해 그간 유관기관 및 부서등과 협의한 자료 있을시) - 기타(관련 토지공부, 내부검토서, 행위허가 및 조건, 시정명령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병영 녹지관리팀장 代서병영 공원녹지정책과장 05/31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3282 ( 2022.05.3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공원녹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2041 /전송 02-2133-1080 / 20090228922@seoul.go.kr / 대시민공개
26086066
20220601050006
본청
공원녹지정책과-23282
D000004546889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