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 (분양대상 산정기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 (분양대상 산정기준)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구역내 소유하고 있는 A, B 물건 중 이미 A로 인해 분양대상자가 충족할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 토지의 일부 지분을 소유권 등기시 합산되는지? - 부동산 명의신탁 법원판결로 원소유 물건을 찾아온 것으로 원래부터 소유주 물건인데 권리가액 합산 가능한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분양대상과 분양대상에 대한 종전 토지 총면적 및 권리가액 산정 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3항제1호에 따르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종전 토지 총면적 및 권리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례 제2조제4호에서 권리가액을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36조제3항(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으로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례 제34조제4호에 따르면 법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권리가액 정의 및 합산기준 규정에 따라 소유권은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례 제3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건축물·토지·소유권 현황 등 관련 공부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하는 바, 더 지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3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530 ( 2022.05.3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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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 (분양대상 산정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3530 생산일자 2022-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54752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