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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마을 및 공항·시티투어버스 기사 한시지원금 지급 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7976 결재일자 2022.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운영팀장 버스정책과장 이회덕 이정훈 05/31 이진구 협 조 노선팀장 代박세나 '22년 마을 및 공항·시티투어 버스 기사 한시지원금 지급 계획 2022. 5.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22년 마을 및 공항·시티투어 버스 기사 한시지원금 지급 계획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수요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마을·공항 및 시티투어버스 기사에 지원하는 소득안정자금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근거 지원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제9조(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업무처리 지침 지원배경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비대면 수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승객 수 및 매출이 감소하여 버스운송사업자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 - '22.4월 거리두기 해제 하였으나 코로나19 최초 확진자 발생한 '20년 이후 2년여 동안의 누적된 재정난을 해소하기까지에 시일이 소요될것이 우려됨 ○ 버스업계 필수노동자인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으로 생계 불안정 해소 필요 - 운송사업자 재정난에 따른 차량 운행감축 등으로 운전기사 인건비 감소, 인원감축, 임금체불 등 고용환경이 악화되어 운수종사자 생계가 위협받는 실정 2 사업 개요 운전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 ○ 지원요건 - 비공영제가 적용되는 노선버스 기사 - 근속기간이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상이며,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노선버스 기사 실제 근속은 60일 이상이나, 견습기간 및 이직 등으로 시스템상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15일 이내)이나 이직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7일 이내)을 사업주가 증빙하면 근속한 것으로 간주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버스 기사 소속된 업체의 매출이 감소했거나, 근속 기간 중 개인의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노선버스기사 ○ 추진절차 : 市?자치구?버스조합?운송사업자협의회 역할분담 추진 - 자치구?조합?협의회(신청접수 및 심사?선정), 市(지원확정?지급) ○ 신청기간 : '22. 6. 13.(월) ~ 6. 17(금), 1주간 ○ 지 급 일 : '22. 6. 30.(목) 예정 3 세부 사업 계획 ① 마을버스 운전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 ○ (지원대상 및 요건) - 마을버스 기사 중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마을버스 업체 소속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https://drv.kotsa.or.kr) 기준으로 '22.4.4. 이전(4.4.포함)에 입사하여 '22.6.3(공고일) 계속 근무중인 사람 * 노선버스 업체간 이·전직 시 발생하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15일 이내)을 해당 사업주가 증빙하면 그 기간은 고용된 것으로 간주함 ② 공항버스·시티투어버스 운전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 ○ (지원대상 및 요건) - 공항버스·시티투어버스 기사 중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업체 소속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https://drv.kotsa.or.kr) 기준으로 '22.4.4. 이전(4.4.포함)에 입사하여 '22.6.3(공고일) 계속 근무중인 사람 * 노선버스 업체간 이·전직 시 발생하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15일 이내)을 해당 사업주가 증빙하면 그 기간은 고용된 것으로 간주함 ○ (소요예산) 2,487백만원(829명 × 300만원, 국비100%) ※ 코로나19대응 버스운수종사자 특별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4 세부 지원 계획 지원금 신청 및 지급요건 충족여부 확인 ○ 업체의 매출 감소여부 확인 - 市(공항버스,시티투어버스), 자치구(마을버스)는 사업자별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자료검토 후 사업자에 결과 통보(e-mail 등) <매출감소 확인방식> ① ‘19년 월평균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20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0년 월평균 매출액과 '21년 월평균 매출액 비교 '21년 이후 신설업체의 경우 '21년 월평균 매출액과 '22년 1월~5월 월평균 매출액을 비교 ② '20.2∼3월 또는 '20.8∼9월 또는 '20.11∼12월 또는 '21.2∼3월 또는 '21.5∼6월 또는 '22.1∼2월 또는 ‘22.4~5월 평균 매출액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 대비 감소한 업체 ※ 증빙자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버스운행정보관리시스템(BIS) 등 업체 매출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일 경우 가능 ○ 지원금 신청 및 신청서 취합 제출 - 공항버스 : 개인 → 업체 → 협의회 → 市 - 시티투어버스 : 개인 → 업체 → 市 - 마을버스 : 개인 → 업체 → 자치구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제출방법은 직접 방문, 기관 이메일 모두 가능 → 공고 시 접수처 및 접수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 매출감소가 확인된 업체 소속 운전기사 · 해당 운전기사는 지원 신청서를 업체에 제출 후, 업체는 신청서를 취합하여 지원 신청현황과 함께 자치구(마을버스) 또는 협의회(공항버스,시티투어버스)에 제출 - 매출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업체 소속 운전기사 · 해당 운전기사는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자치구(마을버스) 또는 협의회(공항버스,시티투어버스)에 제출 · 증빙은 월급명세서 등 개인의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일 경우 가능 <소득감소 확인방식> ① ‘19년 월평균 소득액과 비교했을 때 ’21년 월평균 소득액이 감소한 버스기사 '20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0년 월평균 소득액과 '21년 월평균 소득액 비교 '21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21년 월평균 소득액과 22년 1월~5월 월평균 소득액을 비교 ② '20.2∼3월 또는 '20.8∼9월 또는 '20.11∼12월 또는 '21.2∼3월 또는 '21.5∼6월 또는 '22.1∼2월 또는 ‘22.4~5월 평균 소득액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액 대비 감소한 기사 ○ 근속요건 등 충족여부 확인 - 市(공항버스,시티투어버스), 자치구(마을버스)는 운전기사의 근속요건 *충족여부를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https://drv.kotsa.or.kr,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확인 *'22.4.4. 이전(4.4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중인 운전기사 *버스업체 간 이·전직 시 발생하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15일 이내)'을 해당 사업주가 증빙하면 그 기간은 고용된 것으로 간주함 지원금 지급여부 통보 및 지급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후, 대상자에게 결정내용을 직접 통보 - 공항버스, 시티투어버스 : 市 → 운수업체 → 지급 대상자 - 마을버스 : 자치구 → 지급 대상자 ○ 부지급 대상자에게는 부지급 통보에 불복 시, 10일(부지급 통보일 다음날부터)*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안내 *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 가능 ○ 요건 충족한 버스기사에게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본인명의 통장이 없는 경우 예외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자료 제출 시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 등 가능. 다만, 법인계좌 등 지급 불가 5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행정 사항 - 업체·개인 매출(소득) 감소 여부 확인 및 지원금 신청서 접수 - 지급요건(근속요건 등) 충족여부 확인 - 지급 대상자(운전기사)에 지원금 지급 및 정산결과 보고 - 지원금 신청서 접수 및 취합 제출 - 지급 대상자(운전기사)에 지원금 지급 및 정산결과 보고 - 지원금 신청서 접수 및 취합 후 서울시 제출 - 지급 대상자(운전기사)에 지원금 지급 및 정산결과 보고 향후 일정 ○ 소득안정자금 사업공고(市→자치구, 조합,협의회) : '22.6.3. ○ 소득안정자금 신청·접수(업체 → 자치구, 협의회) : '22.6.13.~6.17. ○ 근속요건 등 충족여부 확인(市, 자치구) : '22.6.21.~ 6.22. ○ 지원금 지급 결정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市, 자치구 → 개인) : '22.6.23. ~ 6.24. ○ 소득안정자금 지급(市, 자치구 → 개인) : '22.6.30. ○ 지급결과 보고 및 결산(자치구 → 市 → 국토부) : '22.9월 말 붙임 '22년 제2회 추경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사업 업무처리 지침(안)_최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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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마을 및 공항·시티투어버스 기사 한시지원금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7976 생산일자 2022-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회덕 (02-2133-2272) 관리번호 D000004546834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버스재정관리 > 마을버스재정지원정산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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