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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전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2949 결재일자 2022.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총괄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병윤 박광선 오희선 전결 05/31 김상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전부개정 계획 2022. 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 정 담 당 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전부개정 계획 추진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을 할 수 있다. 주요내용 추진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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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발령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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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방침)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개정 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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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전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22949 생산일자 2022-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윤 (02-2180-7773) 관리번호 D00000454738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