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 규정개정 계획

문서번호 의정담당관-5538 결재일자 2017.5.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박명주 박창석 정광현 전결 05/18 김경호 협 조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입법담당관 배선희 시민권익담당관 송희수 의사담당관 전명수 언론홍보실장 代이환봉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 규정개정 계획 2017. 5. 서울특별시의회 (의 정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 규정」개정계획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조직이 ´17. 1. 20. 개편됨에 따라「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행정 효율과 현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함.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17. 1. 20.) 󰏚 추진배경 ○ 조직개편 및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른 전결권 신설·조정 필요 ○ 위임전결규정의 근거법규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 변경 ※ 행정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령의 제명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16. 4.26) ○ 조직개편 및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른 전결권 신설·조정 필요 󰏚 개정대상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 규정 󰏚 추진방향 ○ 신설 부서(시민권익담당관) 소관사무 전결권 지정을 위한 위임사무 근거 마련 ○ 시의회사무처 조직 개편 및 업무 이관 등 조직개편 사항 반영 ○ 사무 세분화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등에 따른 정비로 규정의 형식과 내용의 명확화를 위한 전결권 신설․조정 Ⅱ 주요 개정사항 󰏚 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및 업무이관 ○ 조직개편(´17. 1. 20) - 공 보 실 ⇒ 언론홍보실(부서명칭 개정) - 시민권익담당관 신설 ○ 업무이관 - 「조례·규칙·예규 등 법규 공포 및 발령사무」(입법담당관 ⇒ 의사담당관) - 「민원행정 및 민원관리」,「진정서 접수 및 관리」, 「U-신문고 설치· 운영」 (입법담당관 ⇒ 시민권익담당관) ○ 전결권 하향조정 : 사무처장 → 실·담당관 - 입법담당관「법제관리」 “소송비용 등 지출”사무 (사무처장 → 담당관) 󰏚 중복사무의 체계화 및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 ○ 유사․중복사무 일원화 - 공통사항 신설 : 각 부서의 위원회 관리사무 「의회사무처 소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입 법 담 당 관 :「입법정책 지원」사무와 「의정조사」사무를 「입법정책 지원」사무로 통합 - 예산정책담당관 :「예산정책 연구」와「현장리포트 발간」사무를 「예산정책 연구」사무로 통합 ○ 단위사무 명칭 및 용어 정비 - 의사담당관 ․「의안청원 및 의원 요구자료 등의 처리」→「의안 및 의원 요구자료 관리」 ․「회의록 발간」→「회의록 발간 및 관리」,「자료발간」→ 「의사관리」 - 입법담당관 ․「입법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입법 및 정책관련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의원 또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안의 입안 및 검토」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입법안의 입안 및 검토」 ․「국내외 의회의 법제와 그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국내외 입법 및 정책관련 사항의 기획·연구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 - 예산정책담당관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분석」 “평가분석 결과 보고, 분석평가보고서 배포 및 온라인 등재” → “분석결과 및 보고서 제작 발간 등” ․「예산정책 관련 전문지 발행」의 “원고료 지급 및 발간 계약, 발간지 배포 및 송부” → “세무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누락 및 신규 사무 발굴 - 의사담당관 ․청소년 의회교실에 관한 사항, 인사청문 및 증인출석에 관한 사항 ․ 의정 정보화사업 - 입법담당관 ․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입법정책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 국내 입법기관 등 업무협조 사무 - 예산정책담당관 ․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 의안의 비용추계 Ⅲ 별표 일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2. 공보실 1. 공보행정 ① 공보행정 종합계획 수립 조정 2. 언론홍보실 1. 언론홍보행정 ① 언론홍보행정 종합계획 수립 조정 4. 의사담당관 1. 의사관리 ② 의회의 본회의 집회요구서 처리 ③ 회의소집 공고 ④ 본회의 의사일정의 작성 ⑤ 본회의장 의석 배정 및 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⑥ 본회의장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허가 ⑦ 의원의 이동에 관한 사항 ⑧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 ⑨ 본회의 방청 및 참관 허가 위원회 관련 각종 통계자료 작성 및 발간에 관한 사항 위원회 의안처리 및 회의상황 종합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2. 의안·청원 및 의원요구자료 등의 처리 3. 회의록 발간 ① 회의록 발간 기본계획 수립 ② 회의록 원고의 열람, 복사 및 녹음 복사 ③ 회의록 자구 정정 접수 처리 ④ 회의록 배부 및 배부선 관리 <신 설> <신 설> - 입법담당관에서 이관 4. 의사담당관 1. 의사관리 ② 회기 및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의사일정 작성 및 회의소집 공고 나. 본회의장 의석배정 및 위원 선임 다. 발언 접수 처리 라. 의원 청가 및 결석 접수 관리 마. 시정질문 운영 계획 수립 바. 의장, 부의장, 위원장 선거 계획 수립 사. 본회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허가 ③ 본회의장 방청·참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방청·참관 운영계획 수립 및 방침 결정 나. 방청·참관 우수 소감문 시상 다. 본회의장 사용 접수 조정 ④ 청소년 의회교실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나. 유관기관 협의 및 의회교실 운영 ⑤ 인사청문 및 증인출석에 관한 사항 가. 인사청문요청서 위원회 회부 및 경과보고서 송부 나. 행정사무감사, 조사 증인출석 요구 2. 의안 및 의원요구자료 관리 3. 회의록 발간 및 관리 ① 회의록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가. 회의록 불게재 및 자구정정 허가 나. 보존회의록 및 비공개회의록 열람·복사 허가 다. 공개대상 회의록 원고 열람·복사 ② 회의록 발간에 관한 사항 가. 회의록 발간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나. 회의록 배부 및 배부선 관리 <삭제> - 중복사무 체계화 <삭제> - 중복사무 체계화 4. 의정 정보화 ① 의정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② 의정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5. 법규 관리 ① 법규 공포 및 발령 가.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에 따른 조례,서울특별시의회 규칙 공포 나. 서울특별시의회 훈령·예규 발령 처리 ② 입법예고안 작성·게재 및 관리 <이 관> - 입법담당관에서 이관 5. 시민권익담당관 1. 민원행정 ① 민원관련 업무계획 수립 가. 기본계획 수립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② 의정활동지원 및 민원서비스 컨텐츠개발 가. 기본계획 수립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③ 민원현장조사보고서 발간 가. 기본계획 수립 나. 발간배부 2. 민원관리 ① 서울특별시의회 접수민원 현황분석 ② U-신문고 설치․운영 가. U-신문고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 나. U-신문고 설치․운영 세부계획 수립 및 업체 선정․관리 ③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가.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계획 기본계획 수립 나.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 세부계획 수립 및 업체 선정・관리 5. 입법담당관 1. 입법정책지원 ① 입법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 중복규정의 일원화 ②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의원연구단체 운영 지원 ④ 의회 관련 연구용역 <신설> - 신규사무 발굴 2. 법제관리 ① 의원 또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안의 입안 및 검토 ④ 조례‧규칙‧예규 등 법규 공포 및 발령 ⑤ 시민의 입법청구 처리 3. 의정조사 4. 의정자료 6. 입법담당관 1. 입법정책지원 ① 입법 및 정책관련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의정활동 지원 사항 모니터링 및 결과분석 <삭제> - 공통사무 이관 ② 의원연구단체 운영 지원 ③ 의회 관련 연구용역 ④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입법정책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2. 법제관리 ①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입법안의 입안 및 검토 <삭제> - 의사담당관 이관 ④ 시민의 입법청구 처리 <삭제> - 시민권익담당관 이관 3. 의정자료 6. 예산정책담당관 1.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①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 분석에 관한 사항 나. 소관 위원회별 주요사업 분석 평가 다. 예산․결산․기금 평가 분석 수합 확정 라. 예산․결산․기금 평가 분석 결과 보고 마. 분석보고서 배포 및 온라인 등재 ② 주요사업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나. 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다. 관련 기관 자료 요청 및 분석 라. 분석․평가 보고서 확정 및 결과 보고 마. 분석․평가 보고서 배포 및 온라인 등재 ③ 재정정책․제도 분석에 관한 사항 나. 관련 기관 자료 요청 및 수집 다. 분석 보고서 중간평가 및 확정 라. 분석 보고서 확정 및 결과 보고 마. 분석 보고서 배포 및 온라인 등재 2. 서울시 예산, 결산 토론회 개최 ① 예산, 결산 토론회 개최에 관한 사항 나. 발표자 및 지정 토론자 확정 다.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원고 수합 라. 토론 자료집 발간 마. 토론 홍보 및 보도자료 작성 바. 토론장 배치 및 시설 제반사항 점검 사. 수당 및 인쇄비 등 지급 처리 아. 토론 개최 결과 보고 <신설> - 누락사무 발굴 7.예산정책담당관 1.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①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 분석에 관한 사항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다. 분석결과 및 보고서 제작 발간 등 <삭제> - 중복사무 체계화 <삭제> - 중복사무 체계화 ② 주요사업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다. 분석결과 및 보고서 제작 발간 등 <삭제> - 중복사무 체계화 <삭제> - 중복사무 체계화 ③ 재정정책․제도 분석에 관한 사항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다. 분석결과 및 보고서 제작 발간 등 <삭제> - 중복사무 체계화 <삭제> - 중복사무 체계화 2. 서울시 예산, 결산 토론회 개최 ① 예산, 결산 토론회 개최에 관한 사항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다.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삭제> - 중복사무 체계화 <삭제> - 중복사무 체계화 <삭제> - 중복사무 체계화 <삭제> - 중복사무 체계화 <삭제> - 중복사무 체계화 3.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① 공청회·토론회 개최에 관한 사항 가. 공청회·토론회 기본운용 계획 수림 나. 공청회·토론회별 개최 계획 다.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라. 공청회·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7. 전문위원 8. 전문위원 󰏚 의장권한 사무 ---------------------------- <위임전결규정 별표 1> 현 행 개 정 안 2. 공보실 1. 공보행정 ① 공보행정 종합계획 수립 조정 2. 언론홍보실 1. 언론홍보행정 ① 언론홍보행정 종합계획 수립 조정 4. 의사담당관 1. 자료발간 ① 의회 경과보고서 발간 ② 의회 선례집 발간 <신설> - 누락사무 발굴 2. 의안·청원 및 의원 요구자료 등의 관리 ① 의안 및 청원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② 이송조례안 공포통지서 접수관리에 관한 사항 ③ 의원 요구자료 및 서면질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④의안 및 청원 등의 전산자료 및 통계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3. 회의록 작성 4. 회의록 작성기법 개발 5. 기 타 6. 위원회 관련자료 7. 의정정보화 ① 의정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② 의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가. 전자회의 및 의정활동지원 시스템 유지관리 나. 회의록시스템 유지관리 다. 전광판 및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라. 주전산실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신설> - 누락사무 발굴 ③ 의정정보화 지원 가. 의원용 전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④ 의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4. 의사담당관 1. 의사관리 ① 의사운영 관련 책자 발간 가. 기본계획 수립 나. 작성 및 발간 ② 의사운영 관련 통계자료 관리 ③ 방청・참관 현황 관리 2. 의안 및 의원 요구자료 관리 ① 의안 및 청원문서의 보존관리 ② 이송조례안 공포통지서 접수관리 ③의원 요구자료 및 서면질문서의 보존관리 ④의안 및 청원 등의 전산자료 및 통계자료관리 <삭제> - 중복사무 체계화 <삭제> - 중복사무 체계화 <삭제> - 불필요한 규정 정비 <삭제> - 공통사무로 이관 3. 의정 정보화 ① 의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나.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② 의정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나. 의정정보화 지원 운영 <삭제> - 중복사무 체계화 <삭제> - 중복사무 체계화 ③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대책 수립․관리 <삭제> - 중복사무 체계화 <삭제> - 중복사무 체계화 <이관> - 입법담당관에서 이관(부서신설) 5. 시민권익담당관 1. 진정서 접수 및 통보 ① 진정서 접수(일반·의원민원) ② 해당위원회 이첩(일반·의원민원) ③ 위원회 진정서 처리현황 관리(일반·의원민원) ④ 신고로써 종결되는 사항(일반민원) ⑤ 의원 민원관리카드 작성 2. U-신문고 운영 ① U-신문고 유지보수계획 수립 ② U-신문고 운영 및 유지보수 3. 민원처리시스템 유지 보수 ①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 계획수립 ②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 5. 입법담당관 1. 정책연구 <신설> - 신규사무 발굴 2.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3. 진정서 접수 및 통보 4. 법제심사 5. 법제연구 ① 국내외 의회의 법제와 그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6. 법제관련 간행물 발간 7. 의회관련 연구용역 8. 입법예고 9. U-신문고 운영 10. 전문도서관 운영 11. 자료관리 6. 입법담당관 1. 정책연구 ④ 국내 입법기관 등과의 업무협력 가. 중요사항 나. 일반사항 <삭제> - 공통사무 이관 <삭제> - 시민권익담당관 이관 3. 법제심사 4. 법제연구 ① 국내외 입법 및 정책관련 사항의 기획‧연구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법제관련 간행물 발간 6. 의회관련 연구용역 <삭제> - 의사담당관 이관 <삭제> - 시민권익담당관 이관 7. 전문도서관 운영 8. 자료관리 6. 예산정책담당관 2. 예산정책 관련전문지 간행 ①「현안리포트」발간 ② 「지방재정 연구동향」발간 나. 세부내용 확정 및 원고의뢰 다. 원고료 지급 및 발간 계약 라. 발간지 배포 및 송부 ③「예산과 정책」발간 나. 세부내용 확정 및 원고의뢰 다. 원고료 지급 및 발간 계약 라. 전문지 배포 및 송부 <신설> - 누락사무 발굴 7. 예산정책담당관 2. 예산정책 관련전문지 간행 <삭제> - 중복사무 체계화 ①「지방재정 연구동향」발간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삭제> - 중복사무 체계화 <삭제> - 중복사무 체계화 ②「예산과 정책」발간 나.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삭제> - 공통사무로 정비 <삭제> - 공통사무로 정비 3. 의안의 비용추계 ① 의안의 비용추계 가.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 나. 비용추계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다. 의안의 비용추계 통계 작성 7. 전문위원 8. 전문위원 󰏚 사무처장 권한사무 ------------------------- <위임전결규정 별표 2> Ⅳ 추진일정 ○ 개정규정안 수립 : ’17. 5월 ○ 개정규정안 발령 및 시행 : ’17. 5월 붙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 규정」일부개정규정 발령문 1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양 준 욱 2017년 5월 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 개정이유 시의회사무처가 2017.1.20.자로 조직개편함에 따라 “시민권익담당관”이 신설되고 “공보실” 명칭이 언론홍보실로 변경됨에 따라 규정 개정이 필요함 2. 주요 골자 가. 공통사항 전결권자 중의 담당관은 동일직급에 상응하는 “공보실장” 을 “언론홍보실장”으로 변경(제3조 제6항) 나. 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및 업무이관(별표 1, 2) 다. 전결권 하향조정 - 입법담당관「법제관리」 “소송비용 등 지출”사무 (사무처장 → 담당관) 라. 중복사무의 체계화 및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예규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공보실장”을 “언론홍보실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 규정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 규정 제1조(목적)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제3조(목적)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제3조(전결방법)① ~ ⑤ (생 략) 제3조(전결방법)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공보실장, ------------------. ⑥ ------------------------------------------------------------- 언론홍보실장, ------------------. 현 행 개 정 안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처장 담당자 담당관 처장 1. 공통사항 1. 공통사항 <신 설> 4. 의회사무처 소관 위원회 운영에관한 사항 1. 위원회 신설 및 재구성에 관한 방침 ○ 2. 위원회 위촉 및 해촉 ○ 3. 위원회 개최, 안건상정 및 결과 보고 ○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별표1의 의장권한 사무 중 “1. 공통사항”에 “4. 의회사무처 소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의 의장권한 사무 중 “2. 공보실”을 “2. 언론홍보실”로 하고, “4. 의사담당관” 은 다음과 같이 한다. 현 행 개 정 안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처장 담당자 담당관 처장 2. 공보실 2. 언론홍보실 1.공보행정 1. 공보행정 종합계획 수립 조정 ○ 1. 언론홍보 행정 1. 언론홍보행정 종합계획 수립 조정 ○ 4. 의사담당관 4. 의사담당관 1. 의사관리 1. 의사운영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 1. 의사관리 1.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및 조정 ○ 2. 의회의 본회의 집회요구서 처리 ○ 2. 회기 및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의사일정 작성 및 회의소집 공고 ○ 나. 본회의장 의석 배정 및 위원 선임 ○ 다. 발언 접수 처리 ○ 라. 의원 청가 및 결석 접수 관리 ○ 마. 시정질문 운영 계획 수립 ○ 바. 의장, 부의장, 위원장 선거 계획 수립 ○ 사. 본회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허가 ○ 3. 회의소집 공고 ○ 3. 본회의장 방청․참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방청・참관 운영계획 수립 및 방침 결정 ○ 나. 방청・참관 우수소감문 시상 ○ 다. 본회의장 사용 접수 조정 ○ 4. 본회의 의사일정의 작성 ○ 4. 청소년 의회교실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유관기관 협의 및 의회교실 운영 ○ 5. 본회의장 의석 배정 및 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 5. 인사청문 및 증인출석에 관한 사항 가. 인사청문요청서 위원회 회부 및 경과보고서 송부 ○ 나. 행정사무감사, 조사 증인출석 요구 ○ 6. 본회의장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허가 <삭 제> 7. 의원의 이동에 관한 사항 ○ <삭 제> 8.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 <삭 제> 9. 본회의 방청 및 참관 허가 ○ <삭 제> 10. 위원회 관련 각종 통계자료 작성 및 발간에 관한 사항 ○ <삭 제> 11. 위원회 의안처리 및 회의상황 종합에 관한 사항 ○ <삭 제> 2. 의안‧ 청원 및의원요구 자료등의 처리 1. 의안 2. 의안 및 의원요구 자료관리 1. 의안 가. 접수 보고 및 위원회 회부 ○ 가. 접수 보고 및 위원회 회부 ○ 나. 본회의 보고 ○ 나. 본회의 보고 ○ 다. 심사보고서 접수 ○ 다. 심사보고서 접수 ○ 라. 조례안 등 의결사항 이송 ○ 라. 조례안 등 의결사항 이송 ○ 마. 집행기관 등의 처리결과 보고 ○ 마. 집행기관 등의 처리결과 보고 ○ 바. 철회의 승인 ○ 바. 철회의 승인 ○ 2. 청원 2. 청원 가. 접수 보고 및 위원회 회부 ○ 가. 접수 보고 및 위원회 회부 ○ 나. 본회의 보고 ○ 나. 본회의 보고 ○ 다. 심사보고서 접수 ○ 다. 심사보고서 접수 ○ 라. 채택의견서 이송 ○ 라. 채택의견서 이송 ○ 마. 집행기관 등의 처리결과 보고 ○ 마. 집행기관 등의 처리결과 보고 ○ 바. 심사기간 연장 승인 ○ 바. 심사기간 연장 승인 ○ 사. 철회의 승인 ○ 사. 철회의 승인 ○ 아. 처리 단계별 통지 ○ 아. 처리 단계별 통지 ○ 3.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 허가 ○ 3.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 허가 ○ 4. 서면질문서 접수 보고 및 처리 ○ 4. 서면질문서 접수 보고 및 처리 ○ 3. 회의록 발간 1. 회의록 발간 기본계획 수립 ○ 3. 회의록 발간 및 관 리 1. 회의록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2. 회의록 원고의 열람, 복사 및 녹음 복사 ○ 가. 회의록 불게재 및 자구정정 허가 ○ 3. 회의록 자구 정정 접수 처리 ○ 나. 보존회의록 및 비공개회의록 열람·복사 허가 ○ 4. 회의록 배부 및 배부선 관리 ○ 다. 공개대상 회의록 원고 열람·복사 ○ 2. 회의록 발간에 관한 사항 가. 회의록 발간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 나. 회의록 배부 및 배부선 관리 ○ <신 설> 4. 의정정보화 1. 의정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 2. 의정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신 설> 5. 법규관리 1. 법규 공포 및 발령 가.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에 따른 조례,서울특별시의회 규칙 공포 ○ 나. 서울특별시의회 훈령·예규 발령 처리 ○ 2. 입법예고안 작성·게재 및 관리 ○ 별표1의 의장권한 사무 중 “5. 입법담당관”을 “6. 입법담당관”으로 하고, “6. 예산정책담당관”을 “7. 예산정책담당관”으로 하며, “7. 전문위원”을 “8. 전문위원”으로 하고, “5. 시민권익담당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현 행 개 정 안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처장 담당자 담당관 처장 <신 설> 5. 시민권익담당관 민원 행정 1. 민원 관련 업무계획 수립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2. 의정활동지원 및 민원서비스 컨텐츠 개발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3. 민원현장보고서 발간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발간배부 ○ 2. 민원관리 1. 서울특별시의회 접수민원 현황분석 ○ 2.U-신문고 설치・운영 가. U-신문고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 ○ 나. U-신문고 설치・운영 세부계획 수립 및 업체 선정・관리 ○ 3.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가.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본(개선)계획 수립 ○ 나.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 세부계획 수립 및 업체 선정・관리 ○ 5. 입법담당관 6. 입법담당관 1. 입법정책 지원 1. 입법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1. 입법정책 지원 11. 입법 및 정책관련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신 설> 다. 의정활동 지원 사항 모니터링 및 결과분석 다. 기타 정책연구관련 일반사항 ○ 라. 기타 정책연구관련 일반사항 ○ 2.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가. 정책연구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 나. 위원의 위촉 및 해촉 ○ 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라. 기타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관련 일반사항 ○ 3.의원연구단체 운영 지원 2.의원연구단체 운영 지원 가. 의원연구단체 등록 접수․취소, 연구활동 계획 심의 및 변경 승인 ○ 가. 의원연구단체 등록 접수․취소, 연구활동 계획 심의 및 변경 승인 ○ 나. 연구활동비 지급 ○ 나. 연구활동비 지급 ○ 4.의회 관련 연구용역 3.의회 관련 연구용역 가. 기본계획 수립 ○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과제선정심사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수립 ○ 나. 과제선정심사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 다. 과제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다. 과제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라.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라.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신 설> 4.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입법정책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 2.법제관리 1. 의원 또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안의 입안 및 검토 ○ 2.법제관리 1.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입법안의 입안 및 검토 ○ 2. 의회관련 쟁송업무 처리 2. 의회관련 쟁송업무 처리 가. 소송대리인 선임 및 위임장 발부 ○ 가. 소송대리인 선임 및 위임장 발부 ○ 나. 쟁송관계 지휘 통제 ○ 나. 쟁송관계 지휘 통제 ○ 다. 쟁송사건 주관과 지정 ○ 다. 쟁송사건 주관과 지정 ○ 라. 소송비용 등 지출 ○ 라. 소송비용 등 지출 ○ 3.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 3.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위촉 및 해촉 ○ 가. 위촉 및 해촉 ○ 나. 의견 조회(자문) ○ 나. 의견 조회(자문) ○ 다. 고문료 지급 ○ 다. 고문료 지급 ○ 4. 조례․규칙․예규 등 법규 공포 및 발령 4. <삭 제> 가.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에 따른 조례․서울특별시의회 규칙 공포 ○ 나. 서울특별시의회 예규(규정) 발령 ○ 5. 시민의 입법청구 처리 ○ 5. <삭 제> 3.의정조사 1.입법 및 정책관련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가. 기본계획 수립 ○ 나.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의정활동 지원 사항 모니터링 및 결과분석 ○ 2.U-신문고 설치・운영 가. U-신문고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 ○ 나. U-신문고 설치・운영 세부계획 수립 및 업체 선정・관리 ○ 4.의정자료 1. 전문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3.의정자료 1. 전문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가. 기본계획 수립 ○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6. 예산정책담당관 7. 예산정책담당관 1.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1.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 분석에 관한 사항 1.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1.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 분석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소관 위원회별 주요사업 분석 평가 ○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예산․결산․기금 평가 분석 수합 확정 ○ 다. 분석결과 및 보고서 제작 발간 등 ○ 라. 예산․결산․기금 평가 분석 결과 보고 ○ <삭 제> 마. 분석보고서 배포 및 온라인 등재 ○ <삭 제> 2. 주요사업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관련 기관 자료 요청 및 분석 ○ 다. 분석결과 및 보고서 제작 발간 등 ○ 라. 분석․평가 보고서 확정 및 결과 보고 ○ <삭 제> 마. 분석․평가 보고서 배포 및 온라인 등재 ○ <삭 제> 3. 재정정책․제도 분석에 관한 사항 3. 재정정책․제도 분석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관련 기관 자료 요청 및 수집 ○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분석 보고서 중간평가 및 확정 ○ 다. 분석결과 및 보고서 제작 발간 등 ○ 라. 분석 보고서 확정 및 결과 보고 ○ <삭 제> 마. 분석 보고서 배포 및 온라인 등재 ○ <삭 제> 2. 서울시 예산, 결산토론회 개최 1. 예산, 결산 토론회 개최에 관한 사항 2. 서울시 예산, 결산 토론회 개최 1. 예산, 결산 토론회 개최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 수립 ○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발표자 및 지정 토론자 확정 ○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원고 수합 ○ 다.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 라. 토론 자료집 발간 ○ <삭 제> 마. 토론 홍보 및 보도자료 작성 ○ <삭 제> 바. 토론장 배치 및 시설 제반사항 점검 ○ <삭 제> 사. 수당 및 인쇄비 등 지급 처리 ○ <삭 제> 아. 토론 개최 결과 보고 ○ <삭 제> <신 설> 3.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공청회·토론회 개최에 관한 사항 가. 공청회·토론회 기본운용 계획 수립 ○ 나. 공청회·토론회별 개최 계획 ○ 다.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라. 공청회·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 7. 전문위원 8. 전문위원 별표2 사무처장권한 사무 중 “2. 공보실”을 “2. 언론홍보실”로 하고, “4. 의사담당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 현 행 개 정 안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처장 결재 협조처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담당자 담당관 2. 공보실 2. 언론홍보실 4. 의사담당관 4. 의사담당관 1. 자료발간 1. 의회 경과보고서 발간 ○ 1. 의사관리 1. 의사운영 관련 책자 발간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작성 및 발간 ○ 2. 의회 선례집 발간 ○ 2. 의사운영 관련 통계자료 관리 ○ <신 설> 3. 방청・참관 현황 관리 ○ 2. 의안‧청원 및 의원 요구자료 등의 관리 1. 의안 및 청원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2. 의안 및 의원 요구자료관리 1. 의안 및 청원문서의 보존관리 ○ 2. 이송조례안 공포통지서 접수관리에 관한 사항 ○ 2. 이송조례안 공포통지서 접수관리 ○ 3.의원 요구자료 및 서면질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 3.의원 요구자료 및 서면질문서의 보존관리 ○ 4.의안 및 청원 등의 전산자료 및 통계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 4.의안 및 청원 등의 전산자료 및 통계 자료관리 ○ 3. 회의록 작성 1. 회의록 원고작성 계획수립 및 진도관리 ○ <삭 제> 2. 회의록 원고 교정 및 편집 지도 ○ 3. 속기요원 배치 계획 수립 ○ 4. 회의록 작성기법 개발 1. 회의록 작성요원 연수에 관한 사항 ○ <삭 제> 2. 회의록 작성기법 개발에 관한 사항 ○ 5. 기 타 1. 회의록 작성 관련 물품구매 및 장비관리 ○ <삭 제> 2. 보존 회의록 관리 ○ 6. 위원회 관련자료 1. 위원회 관련 각종 통계자료 작성 <삭 제> 가. 일반적인 사항 ○ 나. 중요자료 작성 및 발간 ○ 2.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청한 자료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가. 의원이 요청한 자료 ○ 나. 위원회가 요청한 자료 ○ 7. 의정 정보화 1. 의정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3. 의 정 정보화 1. 의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의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가. 기본계획 수립 ○ 가. 전자회의 및 의정활동지원 시스템 유지관리 ○ 나.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나. 회의록시스템 유지관리 ○ 2. 의정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전광판 및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 가. 기본계획 수립 ○ 라. 주전산실 운영시스템 유지관리 ○ 나. 의정정보화 지원 운영 ○ 3. 의정정보화 지원 3.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대책 수립․관리 ○ 가. 의원용 전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 4. 의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 <삭 제> 별표2의 사무처장권한 사무 중 “5. 입법담당관”을 “6. 입법담당관”으로 하고, “6. 예산정책담당관”을 “7. 예산정책담당관”으로 하며, “7. 전문위원”을 “8. 전문위원”으로 하며, “5. 시민권익담당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현 행 개 정 안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처장 결재 협조처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 결 권 자 처장 결재 협조처 담당자 담당관 담당자 담당관 <신 설> 5. 시민권익담당관 1. 진정서 접수 및 관리 1. 진정서 접수(일반·의원민원) ○ 2. 해당위원회 이첩(일반·의원민원) ○ 3. 위원회 진정서 처리현황 관리(일반·의원민원) ○ 4. 신고로써 종결되는 사항(일반민원) ○ 5. 의원 민원관리카드 작성 ○ 2. U-신문고 운영 1. U-신문고 유지보수 계획 수립 ○ 2. U-신문고 운영 및 유지보수 ○ 3. 민원처리 시스템 유지보수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 계획수립 ○ 민원처리시스템 유지보수 ○ 5. 입법담당관 6. 입법담당관 1. 정책연구 1. 정책연구관련 유관기관 협조 1. 정책연구 1. 정책연구관련 유관기관 협조 가. 중요사항 ○ 가. 중요사항 ○ 나. 일반사항 ○ 나. 일반사항 ○ 2. 정책연구 과제 발굴 및 안건제안 ○ 2. 정책연구 과제 발굴 및 안건제안 ○ 3. 연구관련 검토자료 수집 및 제공 3. 연구관련 검토자료 수집 및 제공 가. 중요자료 ○ 가. 중요자료 ○ 나. 일반자료 ○ 나. 일반자료 ○ <신 설> 4. 국내 입법기관 등 업무협조 가. 중요사항 ○ 나. 일반사항 ○ 2.정책연구 위원회운영 1. 정책연구위원증 발급 ○ <삭 제> 2. 위원수당 지급 ○ 3. 진정서접수 및 통보 1. 진정서 접수 ○ <삭 제> 2. 해당위원회 이첩 ○ 3. 위원회 진정서 처리현황 관리 ○ 4. 법제심사 1. 조례․규칙․예규안 심사 ○ 2. 법제심사 1. 조례․규칙․예규안 심사 ○ 2. 고시 공고안 ○ 2. 고시 공고안 ○ 3. 각종지침, 지시, 준칙, 협약서 등 심사 ○ 3. 각종지침, 지시, 준칙, 협약서 등 심사 ○ 4. 법령정비 건의 심사 ○ 4. 법령정비 건의 심사 ○ 5. 기타 법제관리에 관한 사항 ○ 5. 기타 법제관리에 관한 사항 ○ 5. 법제연구 1.국내외 의회의 법제와 그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 3. 법제연구 1.국내외 입법 및 정책관련 사항의 기획‧연구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 ○ 6. 법제관련 간행물 발간 1. 의회관련 법규집 편찬 간행 ○ 4. 법제관련 간행물발간 1. 의회관련 법규집 편찬 간행 ○ 2. 각종 법무관계 자료 편찬 간행 ○ 2. 각종 법무관계 자료 편찬 간행 ○ 7. 의회관련 연구용역 1. 의회 관련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 5. 의회관련 연구용역 1. 의회 관련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 2. 의회 관련 연구용역 준공 처리 ○ 2. 의회 관련 연구용역 준공 처리 ○ 8. 입법예고 1. 입법예고 의안 접수 ○ <삭 제> 2. 입법예고 관련 업무협의 ○ 3.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게재 및 관리 ○ 9. U-신문고 운영 1. U-신문고 유지보수 계획 수립 ○ <삭 제> 2. U-신문고 운영 및 유지보수 ○ 10. 전 문 도서관 운 영 1. 자료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전 문 도서관 운 영 1. 자료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자료선정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 가. 자료선정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 나. 위원 위촉 및 해촉 ○ 나. 위원 위촉 및 해촉 ○ 2. 전문도서관 자료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 ○ 2. 전문도서관 자료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 ○ 3. 도서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3. 도서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4. 전문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 4. 전문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 5. 도서등록대장 관리 ○ 5. 도서등록대장 관리 ○ 6. 도서 및 전문도서관 자료의 제본에 관한 사항 ○ 6. 도서 및 전문도서관 자료의 제본에 관한 사항 ○ 7. 전문도서관 장서 점검 ○ 7. 전문도서관 장서 점검 ○ 1. 자료관리 1. 국내・외 의정활동에 관한 자료수집 및 정리보존 7. 자료관리 1. 국내・외 의정활동에 관한 자료수집 및 정리보존 가. 도서 및 비도서자료 구입 ○ 가. 도서 및 비도서자료 구입 ○ 나. 기증자료 수집 및 관리 ○ 나. 기증자료 수집 및 관리 ○ 다. 정기간행물 구독 및 학회 가입 ○ 다. 정기간행물 구독 및 학회 가입 ○ 2. 자료의 DB 구축 및 관리 2. 자료의 DB 구축 및 관리 가. 신간자료 인수, 등록번호 부여 ○ 가. 신간자료 인수, 등록번호 부여 ○ 나. 주제 분류 및 서지DB 구축 ○ 나. 주제 분류 및 서지DB 구축 ○ 다. 장비작업 ○ 다. 장비작업 ○ 3. 의정 관련 국내·외 학술 DB 및 종합여론조사서 구독 3. 의정 관련 국내·외 학술 DB 및 종합여론조사서 구독 가. 기본계획 수립 ○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추진 ○ 나. 세부계획 수립 추진 ○ 4. 전문도서관 도서 분진 제거 및 서가 소독 ○ 4. 전문도서관 도서 분진 제거 및 서가 소독 ○ 5. 전자책 구입 및 관리 5. 전자책 구입 및 관리 가. 기본계획 수립 ○ 가.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추진 ○ 나. 세부계획 수립 추진 ○ 6. 예산정책담당관 7. 예산정책담당관 1. 예산정책 연구 1. 의정활동을 지원을 위한 예산․재정분석에 관한 사항 ○ 1. 예산정책 연구 1. 의정활동을 지원을 위한 예산․재정분석에 관한 사항 ○ 2. 국내․외 의회의 예산정책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 2. 국내․외 의회의 예산정책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 3. 예산․재정 정책연구 과제 발굴 및 안건제안 ○ 3. 예산․재정 정책연구 과제 발굴 및 안건제안 ○ 4. 연구관련 검토자료 수집 및 제공 ○ 4. 연구관련 검토자료 수집 및 제공 ○ 2. 예산 정책 관련전문지 간행 1. 「현안리포트 」발간 2. 예산 정책 관련전문지 간행 <삭 제> 가. 발간지 간행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내용 확정 및 원고의뢰 ○ 2. 「지방재정 연구동향」발간 ○ 1. 「지방재정 연구동향」발간 가. 발간지 간행 기본계획 수립 ○ 가. 발간지 간행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내용 확정 및 원고의뢰 ○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원고료 지급 및 발간 계약 ○ <삭 제> 라. 발간지 배포 및 송부 ○ <삭 제> 3. 「예산과 정책」발간 2. 「예산과 정책」발간 가. 전문지 간행 기본계획 수립 ○ 가. 전문지 간행 기본계획 수립 ○ 나. 세부내용 확정 및 원고의뢰 ○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원고료 지급 및 발간 계약 ○ <삭 제> 라. 전문지 배포 및 송부 ○ <삭 제> <신 설> 3. 의안의 비용추계 3. 의안의 비용추계 가.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 ○ 나. 비용추계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다. 의안의 비용추계 통계 작성 ○ 7. 전문위원 8. 전문위원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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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 규정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5538 생산일자 2017-05-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명주 (02-3705-1180) 관리번호 D00000301419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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