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대상시설물 목록 제출 요청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과 관련입니다. 2. 2023년 실태조사 기본(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할 자치구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대상시설물 대상 목록(붙임1)을 요청하오니, 6월 10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시설물 영 [별표 1의2] 참고 가. 건축분야 - 신규대상 : 2007년 사용승인된 건축물 - 2020년 실태조사 결과 "양호" - 2021년, 2019년 실태조사 결과 "주의관찰" - 기타 나. 토목분야 - 신규대상 : 2012년 준공된 시설물 - 2020년 실태조사 결과 "양호" - 2021년, 2019년 실태조사 결과 "주의관찰" - 기타 ○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메뉴얼 24페이지 참고하여, 조사대상 시설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소유자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제외함. 붙임 : 1.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대상목록 1부. 2.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메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_재난총괄과 주무관 손동화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5/30 송종훈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23564 ( 2022.05.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시설안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18 /전송 02-2133-0766 / speedson@seoul.go.kr / 대시민공개
26079739
20220601050006
본청
시설안전과-23564
D000004546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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