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4081 결재일자 2022. 5. 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이다은 박관용 05/30 代박관용 협 조 교육 일지 (4, 5월- 공직기강 확립 복무점검 계획 외) 2022. 5.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교육일시 2022.5.30.(월), 서면 실시 교 관 행정지원과장 교육대상 행정지원과 현원 36명 교육제목 1. 상수도 청렴도 향상 및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철저 2. 2022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교육 3.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자체 복무점검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5. 2022년 상반기 소방훈련 및 교육 시행계획 6. 성희롱 등 폭력예방 교육 및 성인지 교육 7. 친절한 민원응대를 위한 민원처리 준수사항 교육내용 상수도 청렴도 향상 및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철저 ○ 금품 및 향응 등을 받는 행위 금지(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및 향응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됨 ○ 퇴직공무원과 직무관련 접촉금지(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 - 시에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직무 관련 사적 접촉 금지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촉하는 경우 해당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 총책임관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됨. ○ 부적절 언행, 부적정 업무처리 등 공직분위기 저해 금지 ○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알림문자 발송 - 대상: 계약, 보조금 지원, 민원 업무 - 계약(접수)과 완료(처리 등) 단계별 및 세부 업무범위별 문자 발송 - 1단계(계약 등) 문자 발송 예시: 안녕하십니까? ○○부서 ○○업무 담당자입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용역등과 관련하여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의 금품향응 요구 등 부당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직자비리 신고 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2133-) ○ 청렴 10계명 1. 근무 중 불필요한 행위 금지 2. 경조사 통지 및 경조사비 수수 금지 3. 금품,향응 등의 수수 금지 4. 공용물의 사적 사용 금지 5. 직무관련자와 금품 거래 금지 6. 비공개 정보 유출 금지 7.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행위 금지 8. 부정 청탁 및 알선 행위 금지 9. 도박, 경마 등 사행성 오락 행위 금지 10. 과도한 음주 및 음주운전 금지 ○ 청탁금지법 10계명 1. 누구에게나 할 수 없는 부탁은 들어주지도 하지도 말라. 2. 금품을 수수하면 공들인 공직생활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3. 세상에 탈나지 않는 공짜는 없다. 공짜를 멀리하라. 4. 받을까 말까 고민되면 받지 말라. 5. 신고할까 말까 고민되면 신고하라 6. 점심식사는 동료와, 저녁식사는 가족과 함께 하라. 7. 내가 먹은 음식, 내가 계산하라. 8. 배우자는 남이 아니다. 배우자의 금품 등의 수수도 신고하라. 9. 나의 경조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알리지 마라. 10. 모든 외부활동은 무조건 먼저 신고하라. 2022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기반 구축 - 공공기관 청렴수준 종합평가 체계 시행 -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제고 - 공공재정 누수 실태점검 강화 - 제도개선을 통한 부패예방 기능 강화 -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공직자 행위기준 확립 - 사회전반의 반부패 청렴 문화 확산 - 반부패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청렴 역량 강화 - 적극적인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 보상 제도 운영 - 온라인 부패 공익 신고창구 일제정비 추진 - 비위면직자 사각지대 관리 강화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자체 복무점검 계획 ? 자체점검 계획 ㅇ 점검기간: 2022. 5. 4.(수) ~ 5. 31.(화) ※ 기간 중 2회 ㅇ 점 검 반: 행정관리팀장 외 2명 ㅇ 중점 점검사항 - 초과근무 명령시간 준수 및 정위치 근무여부 - 출·퇴근, 중식시간 미준수,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여부 등 복무위반 행위 - 근무시간 음주 등 품위손상 - 사무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등 - 특정 선거캠프에 상수도 관련 자료 무단 유출(제공) 여부 등 ㅇ 위반자 조치: 지적 1회당 벌당직 1회(※ 명절 일·숙직 우선 배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 기준 1.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 2.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3.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6.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7. 가족 채용 제한 8. 수의 계약 체결 제한 9.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10.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2022년 상반기 청사 소방훈련 및 교육 <화재안전> 1. 화재 인지 및 상황 전파 2. 대피방법 - 유독가스가 가장 위험하므로 코와 입을 막아야 한다. 젖은 수건이 있다면 가장 좋다. 물이 수건의 보이지 않는 구멍을 메워 가스를 막고, 물이 마르면서 산소를 공급해 호흡을 도우며 가스중독과 기도 화상을 막아 준다. - 천장에서 연기가 채워져 밑으로 내려오므로 허리를 숙이고, 화재가 나면 정전이 되므로 한쪽 벽을 두드리며 한방향으로 나아간다. 유도등을 발견하면 그쪽 문으로 나간다. 3. 119 신고 4. 소화기 사용법 ※불을 끌 수 없다면 신속히 대피하고 무리해서 끄려고 하면 안됨 1) 안전핀을 뽑는다(손잡이를 꽉 잡으면 안됨) 2) 소화기 노즐을 꺼낸다 3) 반대손으로 손잡이를 잡는다 4) 불이 난 곳을 향해 뿌린다 <심폐소생술> 1. 심폐소생술이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 주는 응급처치. 뇌에 산소가 4분동안 공급되지 않으면 죽어가기 시작하므로 4분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2. 심폐소생술 순서 1) 반응 확인: 장기에 손상이 갈 수 있으므로 다른 곳은 건드리지 말고, 양쪽 어깨를 위에서 아래로 두드리며 말을 건다. 반응을 하면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 병원으로 이송하게 두면 되고, 의식과 호흡이 둘다 없을 때에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2) 119 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 요청: 혼자 있다면 119에 신고해 환자의 상태와 위치를 알린다. 주위에 사람이 많다면 한 사람의 특징을 집어서 부른 뒤 119 신고에 신고할 것과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와 줄 것을 요청한다. 3) 호흡 확인: 약 10초 정도 배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얼굴색은 어떤지 확인한다. 전화를 끊지 않고 소방관의 지시를 따르는 것도 좋다. 4) 가슴 압박(심폐소생술): 의식과 호흡 모두 없을 때 실시한다. - 손을 깍지껴 손꿈치 부분으로 압박한다. - 위치는 가슴뼈 아랫부분의 절반위치 - 압박 깊이는 약 5m(옆에서 봤을 때 1/3정도 들어가는 깊이) - 1초에 약 100~120회로 1초에 한 번 이상 - 환자의 가슴과 내 팔을 직각으로 한다. 3. 인공호흡 - 가슴압박만 계속 해도 무관 - 턱 아래의 부드러운 부분을 피해 들어올려 기도 확보를 하고 실시 -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코를 막고, 숨을 1초에 한 번씩 2회 불어넣는다 - 시선은 환자의 가슴방향으로 향하여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 4.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 오른쪽 빗장뼈 아래, 왼쪽 젖꼭지 아래에 패드를 붙이고 환자의 몸에서 떨어져 기다린다. 심장충격 버튼을 눌러달라는 멘트가 나오면 크게 사람들에게 알린 뒤, 접촉이 없음을 확인하고 제세동 버튼을 누른다. 끝나면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한다. - 2분에 한 번씩 반복 <지진안전체험> 1. 승강기 안에 있을 때: 엘리베이터 전 층을 눌러서 먼저 멈추는 가장 가까운 층에서 신속히 내려야 한다. 2. 집 안에 있을 때: 뾰족한 물건을 막기 위해 두껍고 부드러운 쿠션이나 방석을 머리에 대고탁자 아래로 들어간다. 책상다리를 잡고 있게 되면 서로 등진 모습이 되기 때문에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다. 3. 차 안에 있을 때 - 터널일 경우,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밖으로 나간다. - 해안일 경우 해일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내륙지역으로 이동한다. - 차에서 내려 대피할 때는 창문을 닫고, 열쇠를 꽂은 채 문을 잠그지 말고 이동한다. - 넓고 트인 곳에 주차할 수 없을 때는 콘크리트 건물<벽돌 건물<목조 건물 근처로 갈수록 안전하다. 4. 지진이 멈췄을 때 - 여진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로등이나 창문, 벽면이 있는 곳에서 떨어져서 운동장 등의 넓은 곳으로 대피한다. 성희롱 등 폭력예방 교육 및 성인지 교육 < 성희롱 등 폭력예방 > ○ 직장내 성희롱 예방이 꼭 필요한 이유 - 2015 여성가족부 주관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직장 여성 10명 중 1명 ‘한 번 이상 성희롱 피해를 본 적이 있다’ - 그 중 78.5%가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 참고 넘어간 이유 중 ‘문제 제기 후 해결될 것 같지 않아’ 가 50.6%로 1위 ⇒ 여성이 직장생활 중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를 보여주는 지표 ○ 직장 내 성희롱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육체적 성희롱 행위 -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 √ 언어적 성희롱 행위 -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비유하는 행위 등 √시각적 성희롱 행위: -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 ○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 의무 - 성희롱 예방 교육 매년 1회,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하여 게시 또는 비치 -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성희롱 사건 조사자, 보고받은 자, 조사과정에 참여한 자 등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밀 누설 금지 - 성희롱 신고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 관리자의 대응 -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소 - 성희롱을 하거나 성희롱 방치 및 은폐 금지 - 피해자 의견 경청 ○ 피해자 또는 피해주장자의 대응 - 성희롱은 피해자의 탓이 아닌 인권침해 및 조직의 문제 - 상대방의 언행에 대한 문제제기 - 성희롱에 대한 단호한 거부의 의사표현 -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상담을 통해 다양한 해결책 모색 - 증거수집 등 ○ 성희롱 행위자의 대응 - 동료, 하급 직원 등에게 예의를 지키고 존중 - 타인의 외모나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간섭 자제 - 상대방의 거부의사 표현 시 즉시 중단 ○ 동료(제3자)의 대응 -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 - 회사 내에서 성희롱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조직문화 조성 √ 피해자의 대처가 아니라, 가해자의 행동이 성희롱과 성폭력을 만듦 √ 약자에게 자신의 권력을 이용, 상대방을 통제 이를 수용하는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하므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어 있는지 점검 필요 ○ 가정폭력 -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반복될수록 폭력의 강도가 심해지는 특징을 가짐 - 폭력은 침묵 속에서 자라나므로 가정폭력은 심각한 폭력문제이자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인식의 확산 필요 - 덜루스(Duluth) 모델: NGO, 법률의료서비스 기관, 검찰, 법원 등 관계기관 사이에 유기적인 협력망을 이뤄 피해자의 안전과 가해자의 책임을 우선하는 가정폭력 대응 시스템으로, 모델을 대입한 지역에서는 8년 간 가정폭력 재발 방지율이 68%이며 미국 대다수에 주에 도입되어 시행중 - 폭력은 집안에서도 불법 ○ 불법촬영 - 디지털 성범죄 문제의 핵심은 사람의 신체를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이미지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은 사라지고 범죄라는 인식은 흐려진다는 것 - 디지털 매체를 손에 접하기 시작하는 유년기부터 성교육과 더불어 미디어 리터러시(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메시지에 접근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 교육 필요 < 성인지 > 1. 성인지 감수성 -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사회적 경제적 차이로 인한 삶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 다름이 어떻게 차별이나 불이익의 원인이 되는지를 알아차리는 민감성 - 성을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성별(Sex)과 사회적으로 형성된 성별(Gender)을 뜻하는 개념으로 이해함으로써 남녀의 차이를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인식⇒개인 차원에서는 사회에서 정의한 성역할에서 벗어나 사고와 행동에 자유로울 수 있게 하고, 사회적 관계 차원에서는 진솔한 관계를 맺게 하며 정책 업무차원에서는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2. 성인지 리더십 -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람인 ‘관리자’와 사람과 조직을 움직여 가면서 목표를 향한 여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인 ‘리더’는 다른 말 - 성별 다양성을 포용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성평등한 변화를 이루어 내는 리더십이 성인지 리더십 - 여성과 남성의 경험과 가치를 동등하게 존중하는 제도와 관행,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 - 개인 차원의 실천: 성별 삶의 조건의 특수한 현실과 차이 이해, 성역할관 재정립, 상호 협력 - 조직의 정비: 다양성 인사 정책, 여성 인재 육성, 성별 다양성 훈련, 멘토링, 남녀 모두의 삶의 균형 지원 친절한 민원응대를 위한 민원처리 준수사항 ○ 공통사항 - 민원인의 말을 경청한다. -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황을 이해한다. - 감정적인 표현이나 논쟁은 삼간다. - 민원인이 제기한 불만 원인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사과한다. ○ 방문민원 - 민원인이 민원실에 들어오면 가볍게 눈을 맞춘 후 인사한다. - 민원인의 방문목적을 확인하고 민원상담을 진행한다. - 민원인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민원인 입장에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다 - 자신의 업무범위만 내세위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민원인의 질문과 요구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 상담 중, 민원인과의 마찰 또는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상급자가 적극 개입하여 민원인을 진정시키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민원은 소요시간과 절차를 알려준다. - 민원인이 돌아갈 때, 공손하게 인사한다. ○ 전화민원 - 민원인에게 인사한 후, 소속과 성명을 말한다. - 전화벨이 울리면 가급적 벨이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수화기를 들고, 부득이하게 전화를 늦게 받았으면 양해를 구한다. - 민원인에게 전화한 용건을 물어보고 상담을 진행한다. - 민원상담이 끝나면 공손한 인사 후에 전화를 끊는다. ○ 민원인을 배려하는 표현 예시 - 기다리세요 ⇒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 모르겠는데요. ⇒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알아보고 알려드려도 될까요? - 할 수 없는데요. ⇒ 죄송합니다. 지금은 할 수 없지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 자리에 없습니다. ⇒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메모를 남겨드릴까요? - 담당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요. ⇒ 죄송합니다만, 담당자가 아니라서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니, 전화를 돌려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자의 전화번호는 000-0000입니다. - 예? 뭐라고요? ⇒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아닙니다. ⇒ 죄송합니다만, 제가 확인한 결과 00가 아니라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잠깐 기다리세요. ⇒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붙임 교육 관련 자료 5부. 끝.
26079478
20220601050006
본청
행정지원과-24081
D000004546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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