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사항 관련 소명 및 자료 제출 협조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예식촬영 예약 사이트에서 예약을 했다가 취소했으나 전액 환불이 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민원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하오니 2022.1.14.(금)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인 및 민원내용 ㅇ 민원인 : ㅇ 민원내용 - 2021.7.5. 웨딩 DVD 동영상 촬영 예약을 하고 50% 송금했다가 사정이 생겨 2021.12.7. 예약 취소를 한바, 기 지급한 금액의 50%를 제하고 환급해줌. - - 카카오톡으로 거래했으며 카카오톡으로 받은 계약서에는 상호만 있고 사업자등록번호 등 아무런 것이 없음. 나. 소명할 내용 및 제출 자료 3. 참고로 상기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서는 상호·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을 사이트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제2항에서는 상호,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제9항에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본 소명자료 제출요청 및 시정 요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공정경제담당관 01/05 이병욱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2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 7)
26078877
20220601050006
본청
공정경제담당관-223
D000004448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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