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려 주신 요청사항 은 대통령비서실에서 서울시로 이첩되어 서울시에서 답변 드립니다. 님께서는 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시는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 외교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 검사감독)에 근거하여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를 검사 및 감독하고 있습니다. 에 대한 행정조사 결과 ①비영리법인 허가조건 위반 (법인정관 미준수 및 민법사항 위반), ② 목적외 사업 실시, ③ 공익침해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민법 제38조(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조항에 따라 2020년 4월 24일 부로 해당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상태입니다. 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청 국제교류담당관 김준태 주무관(02-2133-5265 / jtkim1000@seoul.go.kr)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준태 국제정책팀장 홍승기 국제교류담당관 04/28 전재명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48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8층 국제교류담당관 / 전화 02-2133-5265 /전송 / jtkim1000@seoul.go.kr / 부분공개(6)
26078065
202206010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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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담당관-4868
D000003984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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