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8기 서울시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안내 1.「서울시 식품안전기본조례 제11조 및 제12조」제8기 서울시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입니다. 서울시 식품안전기본 조례 제11조(식품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조정 2. 식품안전관련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3. 국내외 식품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의견 제시 4. 식품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 대응방안 자문 5. 시민 식품안전성 검사청구 제도 운영 자문 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자문 제12조(구성) ④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명과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식품안전 전문가 또는 식품안전, 소비자 및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붙임 (서식) 프로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서울시영양사회 주무관 김현경 식품정책팀장 노춘열 식품정책과장 05/30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5702 ( 2022.05.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31 /전송 02-768-8869 / public409@seoul.go.kr / 부분공개(5)
26075155
20220531045506
본청
식품정책과-25702
D000004545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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