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권리가액 산정 방법)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권리가액 산정 시 토지의 공유 지분 포함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르면 “권리가액이란”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조례 제36조제3항에 따르면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규정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에 따른 공유 지분의 권리가액 산정여부는 상기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3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483 ( 2022.05.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2133-7207 /전송 02-2133-0758 / alsrhs15@seoul.go.kr / 부분공개(6)
26074858
20220531045506
본청
주거정비과-23483
D000004546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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