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다음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3항에 따라 시장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2022. 6. 2.(목)까지 의견을 각 부서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자 319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대 의원 외 12인 붙임 : 의안원문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 (주거정비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입법조사관 최지현 전문위원 오정균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05/30 조정래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20621 ( 2022.05.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5층 (서소문동)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8216 /전송 02-2180-8219 / cjh1786@seoul.go.kr / 대시민공개
26074540
20220531045506
본청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20621
D000004546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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