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다음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3항에 따라 시장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2022. 6. 2.(목)까지 의견을 각 부서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의안번호 의안명 발의자 319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대 의원 외 12인 붙임 : 의안원문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 (주거정비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입법조사관 최지현 전문위원 오정균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05/30 조정래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20621 ( 2022.05.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5층 (서소문동)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8216 /전송 02-2180-8219 / cjh178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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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문서번호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20621 생산일자 2022-05-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현 (02-2180-8216) 관리번호 D00000454662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