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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안건 검토 보고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3974 결재일자 2022. 5.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138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연승재 김재겸 한유석 05/30 류훈 협 조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제88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안건 검토 보고 2022. 5.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제88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Ⅰ 회의개요 개최일시 : '22.5.20.(금) ~ 5.30.(월) < 서면심의 > 참석대상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 9인 - 환경부(차관, 수자원정책관),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부단체장, 수자원공사 사장, 수력원자력 사장 안 건 ○ 제144호 : '23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조건부 동의 ○ 제145호 : '23~'24년도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동의 Ⅱ 안건 검토결과 <제144호 : 2023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결주문 ○ 2023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제안이유 ○ 2023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에 앞서,「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기 위함 주요내용 【 수 입 】 ○ 2023년도 수입규모는 '22년(6,763억원) 대비 약 △0.3%(22억원) 감소한 6,742억원으로 계획 - 물이용부담금은 톤당 170원(현행 요율)을 적용하여 5,044억원 계획 - '22년도 지출계획 상 여유자금(1,464억원)을 '23년도 여유자금회수로 편성 (단위:백만원) 구 분 `22년 계획(A) `23년 계획안(B) 증감(B-A) 계 676,338 674,164 △2,174 물이용부담금 500,820 504,390 3,570 재산수입 2,606 1,721 △885 기타경상이전수입 18,266 20,115 1,849 기타잡수입 등 8,658 1,573 △7,085 여유자금회수 145,988 146,365 377 【 지 출 】 ○ 기획재정부의 지출한도(총 지출 548,946백만원) 내 편성 ※ 지출한도 외 추가요구(43,675백만원) 사항은 기획재정부 심의 시 추가 제기 ○ 주요사업 증감사유 - 환경기초시설운영(증) : 물가상승률 증가에 따른 기준운영비 상승으로 전년대비 84억원(4.3%) 증액한 2,017억원 - 친환경청정사업(증) : 계속사업 준공 소요 금액 및 신규사업비 반영으로 전년 대비 24억(12%) 증액한 224억원 - 비점오염저감사업(증) : 설치사업 준공 소요 반영 금액 확대 및 운영비 전액 반영에 따라 전년 대비 23억원(44.1%) 증액 - 생태하천복원사업(감) : '23년 준공사업 소요 금액 감소로 전년 대비 38억원(26.6%) 감소한 106억원 - (신규)민간주도비점저감사업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내 주민의 흙탕물 저감인식 개선 추진 등을 위한 6억원 신규 편성 ○ 지출계획안 (단위:백만원) 구 분 `22년도 계획(A) `23년도 계획(안) 요구 지출 한도 조정(B) 증감 (B-A) % 합 계(C+D) 676,338 674,164 682,476 674,164 △2,174 △0.3 계(C) 529,973 608,823 548,946 548,946 18,973 3.6 주민지원 사 업 소 계 84,250 85,381 85,286 85,381 1,131 1.3 관리청별주민지원 82,942 84,043 84,043 84,043 1,101 1.3 사업평가 및 DB지원 1,308 1,338 1,243 1,338 30 2.3 환경기초 시 설 소 계 257,766 277,290 262,653 268,336 10,570 4.1 환경기초시설 설치 64,397 74,568 62,753 65,614 1,217 1.9 환경기초시설 운영 193,369 201,731 199,170 201,731 8,362 4.3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설치 - 991 730 991 991 순증 기타수질 개선지원 소 계 51,691 68,806 51,895 53,636 1,945 3.8 상수원관리지역관리 14,468 14,924 13,745 14,941 473 3.3 환경기초조사연구 2,629 2,701 2,498 2,701 72 2.7 퇴적물 준설 1,800 1,850 1,800 1,800 0 0.0 생태하천복원사업 14,419 10,581 10,581 10,581 △3,838 △26.6 수질보전활동지원 1,690 1,747 1,606 1,605 △85 △5.0 비점오염저감사업 5,212 22,207 6,964 7,512 2,300 44.1 정수비용지원 820 820 820 820 0 0.0 상·하류 협력지원사업 9,900 12,232 13,128 12,232 2,332 23.6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지원 753 844 753 844 91 12.1 민간주도형 비점저감 실천사업 - 900 - 600 600 순증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소 계 97,743 112,281 108,187 99,407 1,664 1.7 토지 등의 매수 83,994 92,912 90,000 81,129 △2,865 △3.4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13,749 19,369 18,187 18,278 4,529 32.9 오염총량 관 리 소 계 9,190 9,446 9,371 9,446 256 2.8 오염총량관리사업 4,269 3,842 4,696 3,842 △427 △10.0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4,921 5,604 4,675 5,604 683 13.9 친환경청정사업 19,987 45,370 22,208 22,391 2,404 12.0 기금 운영비 소 계 9,346 10,249 9,346 10,349 1,003 10.7 운영경비 1,036 1,156 1,036 1,156 120 11.6 징수비용 보전 8,310 9,093 8,310 9,193 883 10.6 통화금융기관 예치금(D) 146,365 65,341 133,530 125,218 △21,147 △14.4 ※ 지출한도 외 추가요구(환경기초시설설치 12,276백만원, 비점오염저감사업 8,420백만원, 친환경청정사업 22,979백만원) 사항은 기획재정부 심의 시 추가 제기 검토결과 [ 총 괄 : 조건부 동의] ○ '23년 사업지출계획은 5,489억원으로 중장기운영계획('21~'25) 상 5,281억원에 비해 210억원을 초과하나, 여유자금이 1,251억원으로 중기계획(967억원) 보다 많아 재정 건정성 유지되므로 총론적으로 동의 - 계획보다 결산시 여유자금 증가하는 경향이므로 건전성 유지에 유리 ? '20년도 여유자금 : 계획 1,329억원이었으나, 결산 1,683억원으로 증가 ? '21년도 여유자금 : 계획 1,176억원이었으나, 결산 1,418억원으로 증가 ○ (조건부) 민간주도형 비점저감 실천사업 반영 보류 - 지원 대상, 규모, 총사업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후 실무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동의를 거친 후 추진 ▶ 신규사업 지원에 대한 타당성 등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실무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동의를 득한 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 (요구) 징수비용보전사업비 인상 반영 - 제123회 실무위원회('20.12월)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교부금 지원 비율을 현행 1.7%에서 3%까지 단계적 상향 조정하기로 의결된 바 있고, - 한강수계관리기금 중·장기운용계획('21~'25)에도 '21년~'22년 1.8%, '23년~ '`24년 1.9%로 계획되어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적이 없고, '23년 기금운용계획에도 교부율 현실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1.82%만 올리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음 - 사무국에서는 수계위 및 실무위에서 의결된 안건을 추진하기 위해 유사 사업의 교부율 비교 검토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교부율 현실화 계획을 수립?반영하여야 할 것임 ※ (참고)서울시 하수도사업자 : 수도사업자에게 3% 교부 < 징수비용 교부율 현황 > 연 도 '02~'13 '14~'15 '16~'21 교부율(%) 1.5 1.6 1.7 <제145호 : '23~'24년도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 의결주문 ○ '23∼'24년도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함 제안이유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23∼'24년도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협의?조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23∼'24년도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1톤당 170원으로 유지 ○ 위 부과율은 '23년 1월 1일 물사용량부터 시행함 부과율 조정내용 ○ 추진배경 : 팔당호 등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기금용도 범위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2년마다 협의·조정(한강법 시행령 제23조) - 부과율 협의·조정(수계위) → 부과율 고시(환경부, 9.30까지) 80원/톤 110원/톤 120원/톤 130원/톤 140원/톤 150원/톤 160원/톤 170원/톤 '99~'00 '01~'02 '03~'04 '05 '06 '07 '08~'10 '11~'22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현황 ○ 목표수질 달성여부 : '21년도 팔당호 수질은 BOD 1.1㎎/ℓ(Ib 등급)으로 팔당댐 중권역 목표수질(Ia등급) 미달성 ○ 기금수지 전망 (단위 : 억원) 부과율 '23년 계획(안) '24년 전망 자체 수입 (물이용 부담금) 여유자금 회수 여유자금 운용 순지출 총규모 자체 수입 (물이용 부담금) 여유자금 회수 여유자금 운용 순지출 총규모 160원 (감10원) 4,981 (4,747) 1,464 961 5,484 6,445 5,012 (4,781) 961 422 5,551 5,973 170원 (유지) 5,278 (5,044) 1,464 1,252 5,490 6,742 5,312 (5,080) 1,252 1,008 5,556 6,564 180원 (증10원) 5,576 (5,341) 1,464 1,545 5,495 7,040 5,610 (5,378) 1,545 1,594 5,561 7,155 ※ (자체수입) 물이용부담금 +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 합산, 부과율 등 변동(±10원)에 따라 약 ±300억원/년 증감 '23년도 여유자금회수 1,464억원, '24년도 여유자금회수 1,252억원 = ('23년) '22년 금융기관 예치 1,464억원, ('24년) '23년 금융기관 예치 1,252억원 ○ 부과율 조정검토 - (부과율 10원/톤 인상(안)) '24년도 여유자금은 1,594억원 규모로 추산 ? 국회 등에서 여유자금 과다 보유를 수차례 지적(`16~`19년)하여 그간 지출규모 확대 등을 통해 축소 노력, 부과율 인상 시 적정규모의 여유자금 운용 곤란 ※ 여유자금 현황 : `19년말 1,970억원, '20년말 1,683억원, `21년말 1,418억원 - (부과율 10원/톤 인하(안)) '24년도 여유자금은 422억원으로 중장기계획의 지출증가율(1.4%)을 고려할 때, 향후 수지 불균형에 따라 정상적 기금 운용 곤란 - (현행 부과율 170원/톤 유지(안)) '24년도 여유자금은 1,008억원으로 탄력적 기금 운용 및 중기적으로 여유자금 적정유지 가능 서울시 의견 : 동의 ○ '23년~'24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기금중?장기계획('21년~'25년)에 반영된 현행 부과율 톤당 170원을 유지하는 것에 동의함 붙임 : 1. 회의안건 1부. 2. 심의의결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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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안건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3974 생산일자 2022-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연승재 (02-2133-3767) 관리번호 D0000045458579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수질오염예방및대처 > 한강수계관리위원회운영및기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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