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경유) 제목 서울시복지재단 제88회 임시이사회 안건승인 통보(정관 개정) 1. 서울시복지재단 경영기획실-6346(2019.06.1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복지재단 제88회 임시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 중 시장승인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다음과 같이 승인통보하오니, 후속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개요 - 개정배경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사항 반영 - 개정내용 : ‘근로자이사’ → ‘노동자이사’로 용어 수정(제7조, 제8조, 제9조) - 안 건 안건번호 안 건 명 이사회의결 승인여부 340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 원안의결 원안승인 ※ 제287회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전보고 완료(2019.6.17.).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선미 복지정책팀장 박원근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복지기획관 배형우 복지정책실장 06/20 황치영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516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16 /전송 / sunmi@seoul.go.kr / 부분공개(5)
18070149
20210929101228
본청
복지정책과-15161
D000003710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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