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 소유 석면건축물(빗물펌프장) 위해성 평가 철저 알림 1. 대기정책과-23839(2022.5.26.)호와 관련됩니다. 2.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건축물 관리부서에서는 위해성 평가시기가 경과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다음과 같이 손상상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컨설팅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해성 평가 시기(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 6개월마다(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시 소유 건축물 석면관리 컨설팅 및 석면지도 현행화 ○ 기 간 : '22. 5.2 ~ 10.28. ○ 대 상 : 시 소유 석면함유 건축물(법적기준 미만 포함) ○ 용역업체 : ㈜한국석면관리연구원 () ○ 내 용 - 석면지도 현행화(시료채취·분석) - 석면함유자재의 손상여부 등을 파악하여 조치방법 컨설팅 붙임 1. 시 소유 석면건축물 명단(빗물펌프장)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 (치수과장), 성동구청장 (치수과장), 송파구청장 (치수과장), 은평구청장 (치수과장) 주무관 김민석 치수설비팀장 박시현 하천관리과장 05/30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23692 ( 2022.05.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80 /전송 02-2133-1044 / kimmins413@seoul.go.kr / 부분공개(6)
26073501
20220531045506
본청
하천관리과-23692
D000004546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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