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결정(방판법위반 피의자 신문조서 9363417)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방판법위반 피의자 신문조서 9363417) 1. 관련근거 : 정보공개청구- 2. 위호와 관련 다음과 같이 공개처리코자 합니다. 가. 청구인 :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져준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정보공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정보공개 요청내용: 방판법위반 피의자 진술조서 2. 결과 : 정보공개 결정 3. 공개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사건기록 열람 등사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대검찰정 예규 제1183호) 붙임 1. 피의자진술조서 1부. 나. 청구내용 : 피의자 진술조서 다. 결정내용 : 공개결정 3.청구인 공개내용 . 끝. 수사관 김재동 방문판매수사팀장 김해수 경제수사대장 05/30 천명철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23388 ( 2022.05.30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944 /전송 02-768-8806 / kjdl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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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결정(방판법위반 피의자 신문조서 936341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23388 생산일자 2022-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동 (02-2133-8944) 관리번호 D0000045460732
분류정보 안전 > 수사 > 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 > 특별사법경찰직무수행 > 방문판매수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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