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 회신(공개) ***님께서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 결정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하고자 합니다. 1. 청구인 : **************************** 2. 청구내용 가. *************************************************** 3. 정보공개 여부 : 공개 4. 수령 방법 : 정보통신망(전자파일) 5. 수 수 료 : 없음(전자파일 1MB이내 무료) 붙임 1) 결정통지서 1부. 2) 정보공개 공문 1부. 끝. 주무관 김성배 공동주택운용팀장 박우성 공동주택과장 03/1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3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55 / desine12@seoul.go.kr / 부분공개(6)
11487776
20211012210216
본청
공동주택과-5305
D00000294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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