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알림 및 전파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알림 및 전파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4477호(2022.5.30.)와 관련됩니다. 2.「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시행('22.5.25.)에 따라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개정내용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주요 개정사항 > ◈ [별표18]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신설(제74조제2항 관련) ㅇ (지정요건) 강의실 50㎡, 이론교육 강사 1명, 조종실습 강사 2명 ㅇ 조종교육 과정에 적합한 건설기계 1대 이상 보유 ㅇ 조종실습 강사는 조종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한다. ◈ [별지 제37호의2 서식]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신설 3. 아울러,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에서는 이 규칙 시행이후 6개월('22.11.24.)까지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형건설기계교육기관의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관할 교육기관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설기계 관련부서) 실무사무관 김진보 건설업관리팀장 윤준필 건설혁신과장 05/30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3790 ( 2022.05.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27 /전송 02-768-8905 / km5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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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알림 및 전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23790 생산일자 2022-05-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보 (02-2133-8127) 관리번호 D000004546645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계관리 > 건설기계분야충무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