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협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협조 1.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4495(2016.12.30.)호 관련입니다. 2.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타워크레인의 검사유효기간을 단축하며, 타워크레인의 기초부 공사에 대한 검사기준을 강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붙임과 같이 '16.12.30(금) 개정공포 되었습니다. 3. 이에,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업무협조 사항을 알려드리니 개정내용에 따라 해당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협조 1부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안(161230 관보 발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건설관리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서구청장(건설관리과장),구로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건설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건설관리과장),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서초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남구청장(건설관리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실무사무관 김석정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01/05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2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8206 /전송 02)2133-0766 / sjg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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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공포안(161230 관보 발췌 443~465pag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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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242 생산일자 2017-0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석정 (02)2133-8206) 관리번호 D000002865095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계관리 > 건설기계분야충무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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