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회신]매해 동물들의 구조하는 보호소의 입찰제를 폐지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동물보호센터 선정방식에 대한 문의 및 개선요청”으로 파악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제1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동물보호센터는 현재 축사와 같이 동물관련시설에 해당되어 서울 같은 주거밀집 도시지역에는 입지 가능한 지역이 거의 없고, 입지 가능지역이더라도 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 인해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서울시에서는 「동물보호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2014년부터 자치구별로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말씀하신 최저가 입찰방식 제도로는 운영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4년도 이전에는 자치구별 위탁계약·입찰 방식 운영 동물보호센터 지정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각 자치구별로 동물보호센터 지정(재지정 포함)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접수된 기관이나 단체 중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4])에 적합한 곳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 기준에는 비용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정된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에 따른 비용(보호비용 기준 단가는 동물병원과 (사)한국동물구조협회 동일)을 구청장에게 청구하며, 자치구에서는 청구된 보호비용의 내역과 금액을 확인하여 최종 비용을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관내 동물병원은 접근성이 양호하여 입양 희망시민이 쉽게 방문·입양을 할 수 있고, 병원 이용고객(시민)을 통한 입양 홍보가 가능하여 입양률은 높고 안락사율은 낮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수익에 비해 업무가 다양·복잡하고 관련 민원 등으로 인해 유기동물 보호업무를 기피하고 있어 참여 동물병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청 동물보호과 권지윤 주무관(☏02-2133-7658)에게 문의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지윤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전결 05/27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3552 ( 2022.05.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resinsee@seoul.go.kr / 부분공개(6)
26067724
20220531045506
본청
동물보호과-23552
D000004545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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