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자료의 열람 및 복사 조항에 대한 질의)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자료의 열람 및 복사 조항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그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 입주자등이 위의 장부나 증빙서류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김봉수 주무관(☏02-2133-7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봉수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5/2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3783 ( 2022.05.2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ongsu@seoul.go.kr / 부분공개(6)
26067620
20220531045506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3783
D0000045449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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