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개별 필지 현황 자료 제출 독촉(2022년 재산세 정비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개별 필지 현황 자료 제출 독촉(2022년 재산세 정비 관련) 1. 세무과-22330호(2022.4.22.) 및 시설계획과-21343호(2022.4.26) 관련입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5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3. 2022년도 정기분 재산세 자료 정비를 위해 세무과의 요구에 따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개별 필지 자료를 지난 5.4.(수)까지 제출 요청드렸으니 아직까지 미제출 부서가 있어 독촉하오니 4. 시설계획과-21343호(2022.4.26.) 문서를 참고하여 5.11.(수)까지 기한지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대상이 없는 부서나 자치구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반드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 제출부서 해당사항 없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시계획관련 부서) 도로계획과장 주무관 구인효 공공시설정책팀장 홍현탁 시설계획과장 05/10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21835 ( 2022.05.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406 /전송 02-2133-0739 / ninema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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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개별 필지 현황 자료 제출 독촉(2022년 재산세 정비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21835 생산일자 2022-05-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구인효 (02-2133-8406) 관리번호 D000004532820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시설입안및결정 > 미집행도시계획시설재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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