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가정의 달 기념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3140 결재일자 2022. 5.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숙진 박희원 임지훈 05/02 김선순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022년 가정의 달 기념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22. 4. 여성가족정책실 (가 족 담 당 관) 2022년 가정의 달 기념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가정의 달(5월), 가정의 날(5.15) 및 부부의 날(5.21)을 기념하여 가족?부부관계 증진 및 가족정책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격려함으로써, 건강한 가족문화의 모델 제시 및 가족공동체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건강가정기본법」제12조(가정의 날) o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15일을 가정의 날로 한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기념식 등) o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와 같다(5.21.부부의 날)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o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검토 규정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제4호 가목 - 검토 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2 표 창 계 획 표창개요 o 포상규모 : 26명 (모범 가정상 및 가정의 달 유공) o 훈 격 : 서울특별시장상(부상없음) o 공적내용 : 가족관계 증진,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및 가족정책에 기여한 유공자 o 표 창 일 : 2022. 5월 중 o 수여방법 : 우편 발송 o 기대효과 - 건강가정 조성 및 확산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가정의 중요성 고취 -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하여 가족·이웃 및 지역사회 공동체 가족문화 운동 확산 계기 마련 ※ 연도별 수여실적 : ’17년 49명, ’18년 53명, ’19년 43명, ’20년 59명. ’21년 24명 추천대상 o 자격요건 및 선정 기준 구 분 추천대상 선정기준 선발대상 모범가정상 (시민) ? 다양한 가족 형태를 건강하게 선도?제시하는 자 ? 가족의 위기 등을 극복하고 사회에 모범이 되는 가정 등 ? 가족 위기 극복 등 모범가정 ? 가족·부부 관계 증진 및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 26명 (각 자치구별 1명, 시 센터 1명) 가정의 달 유 공 (종사자) ? 서울시 및 자치구 가족센터 종사자 ? 3년 이상 근무자 ? 가족정책 개발 및 지원사업 수행 등에 공헌한 자 ※ 선발 규모는 공적심의회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추천분야 1. 모범가정상 ▶ 가족 위기 극복 등 모범가정 - 가족?지역사회의 소통과 가족 위기 극복 등을 통해 모범이 되는 가정 - 한부모·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의 자립역량 강화 및 사회적응에 모범되는 가정 ▶ 가족관계 증진 및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 - 가족관계 증진 등에 기여한 자 -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추천분야 2. 가정의 달 유공 ▶ 가족정책 개발 및 사업 지원 - 건강가정지원 및 다문화가족지원, 아이돌봄지원, 부모교육 지원 등 가족정책 개발 및 지원사업 수행에 공헌한 자 중 3년 이상 센터 근무자 3 추 진 절 차 표창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 市 공적심의회 의결 표창 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 자치구 가족담당관 자치행정과 가족담당관 (서울시장) 수여일로부터 5일 이내 표창대상자 추천 o 선정기준에 맞춰 자치구별(기관별) 1명 추천 - 모범가정상(시민) 우선 추천, 추천대상 없을 경우 가정의달 유공(센터 종사자) 추천 o 추천권자 구 분 본 청 자 치 구 추천관 실·본부·국장 구청장 조사자 담당부서장 표창총괄부서장 - 자치구는 자치구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 - 공적 위주로 적격자 엄선, 공?사생활 전반에 걸쳐 여론 확인 o 제출서류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확인서, 현지확인서,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市 여성가족정책실) ㅇ 위원 구성 - 위원장 1인(여성가족정책실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여가실 4급 부서장) ㅇ 의결 방법 :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작성하여 의결 ㅇ 표창 적격자 선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적심의 실시 - 유공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심의하여 시 공적심의에 추천할 대상자(1배수) 선발 및 의결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ㅇ표창계획 등 심의자료 표창시스템 등록 - 표창 추천 대상자별 신상정보 및 공적내용 등을 시스템에 개별 입력 - 심의자료 등록시 자체 공적심의 의결 심의자료 일체 첨부하여 제출 - 심의자료 승인 후 업무관리시스템 전자결재 연계하여 심의의뢰 공문 발송 - 추천권자(여성가족정책실장) 및 조사자(가족담당관) 4 행 정 사 항 소요예산 ㅇ 표창장(패) 제작비용 : 260,000원 - 산출내역 : 10,000원 × 26매 ㅇ 예산과목 - 건강한가정조성, 건강한가정 조성 지원확대, 시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추진일정(안) o 자치구 표창 계획 통보 및 유공자 추천의뢰 : ’22. 4. 29. o 표창 대상자 추천마감 : ’22. 5. 10. o 여성가족정책실 자체공적심사 : ’22. 5. 17. o 제2공적심의회 심의(자치행정과) : ’22. 5. 25. o 표창장 제작 및 전달 : ’22. 5. 31.한 붙임 1. 추천제한대상 1부. 2. 추천서식(공적조서,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각 1부. 3. 공적요약서 1부. 4.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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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정의 달 기념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3140 생산일자 2022-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숙진 (02-2133-5169) 관리번호 D0000045274472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자치구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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