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철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철저 알림 1. '22년부터는 석면 건축물 관리의 현장성과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대기정책과) 주관의 일괄적인 위해성 평가 및 석면농도 측정은 시행하지 않으며, 「시 소유 건축물 석면관리 컨설팅 및 석면지도 현행화」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해성 평가시기가 경과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손상상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해성 평가시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 6개월마다(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시 소유 건축물 석면관리 컨설팅 및 석면지도 현행화 ○ 기 간 : '22. 5.2 ~ 10.28. ○ 대 상 : 시 소유 석면함유 건축물(법적기준 미만 포함) ○ 용역업체 : ㈜한국석면관리연구원 ○ 내 용 - 석면지도 현행화(시료채취·분석) - 석면함유자재의 손상여부 등을 파악하여 조치방법 컨설팅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백암정신병원장, 서울특별시고양정신병원장 주무관 이선재 시립병원운영팀장 노일권 보건의료정책과장 05/27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8662 ( 2022.05.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57 /전송 02-2133-0724 / lsj755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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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8662 생산일자 2022-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재 (02-2133-7557) 관리번호 D00000454498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