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상반기 기전시설물 하자검사 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5175 결재일자 2022. 5.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팀장 시설관리과장 김수준 백민 05/27 이태형 협 조 주무관 박지웅 주무관 이대희 주무관 윤은선 2022년 상반기 기전시설물 하자검사 계획 2022. 5.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022년 상반기 기전시설물 하자검사 계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자검사 대상 기전시설물에 대한 2022년 상반기 하자검사 계획을 보고 드림. 1 관 련 근 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검사 실시 - 하자검사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는 조서 생략)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검사 별도 실시 구 분 계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년도 비 고 2022년 2023년 2024년 13 8 4 1 공 사 ■ 기기 설치 ■ 설비 유지보수 ■ 설비 개량 등 4 4 - - 상세내역은 붙임1) 참조 물 품 (제조·구매) ■ 전동구동장치 ■ 모터펌프 ■ 감시 설비 등 9 4 4 1 2 내 용 ㅇ 검사기간 : 2022. 6. 2. ~ 6. 30.(29일간) ㅇ 검사대상 : 13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의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계약) ㅇ 검 사 자 : 기전팀 기계, 전기 분야 담당자 ㅇ 검사내용 : 시설물 기능 정상 작동 여부, 외관 파손·변형 여부 ㅇ 검사방법 - 계약별로 지정된 검사자(2인)가 검사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 - 하반기 하자검사 기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건은 최종검사 병행 (※ 정기 하자검사 기간에 책임기간 만료일이 포함되지 않는 건은 최종검사를 별도 관리하여 차기 하자검사 시 보고 하고자 함.) 3 행 정 사 항 ㅇ 하자 확인 시 계약상대자에게 조치요구 및 보수시행(하자보수관리부 작성) 붙 임 1. 하자검사 대상(2022년 상반기) 1부. 2. 하자검사조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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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하자검사대상(2022년 상반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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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하자검사조서(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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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상반기 기전시설물 하자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5175 생산일자 2022-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준 (02-3146-2816) 관리번호 D000004545149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가압시설관리 > 배수지가압장기전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