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상반기 기전시설물 하자검사 시행 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727 결재일자 2022. 3.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팀장 시설관리과장 김재훈 김영민 03/08 이태형 협 조 2022년 상반기 기전시설물 하자검사 시행 계획 2022. 3.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022년 상반기 기전시설물 하자검사 시행 계획 우리 사업소 관내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기전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기전설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 제1항 : 연 2회 이상 하자검사 실시 - 제3항 :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하자검사) - 제2항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최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개요 ? 검사대상 (단위: 건수) 준공년도 하 자 기 간 비 고 1년 2년 3년 2019 1 공사 : 0 물품 : 1 2020 7(최종: 2건) 2 공사 : 0 물품 : 9 2021 2(최종: 2건) 3 1 공사 : 2 물품 : 4 계 2 10 4 공사 : 2 물품 : 14 ? 검사기간 : 2022. 3. 14(월) ~ 2022. 3. 25(금) ? 검 사 자 : 기전팀장 외 6명 ? 검사방법 - 현장 실사하여 검사 대상설비 정상작동 및 파손여부 확인 - 검사내용을 별첨 양식에 의거 하자검사조서 작성 3 행정사항 ?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관리부 작성 및 관리 ? 하자 발견 시 해당 업체에 신속히 보수 정비토록 조치 ? 중대한 하자(부실시공) 발생 시 관계규정에 따라 벌점 등 행정조치 - 하자발생 공사시 하자검사 주기를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단축 실시 ?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해당되는 공사, 물품에 대하여 하자검사와 최종검사 병행실시 붙 임 : 하자검사명령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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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기전시설물 하자검사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727 생산일자 2022-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훈 (02-3146-3420) 관리번호 D000004490067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가압시설관리 > 배수지가압장기전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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