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망조위금 제도 및 청구방법 안내

용 산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망조위금 제도 및 청구방법 안내 1. 본부 안전지원과-24672(2022.05.25.)호 『사망조위금 제도 및 청구방법 안내』와 관련입니다. 2. 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조위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청구시효(3년) 도과로 수혜를 상실하는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 파일 또는 아래 URL을 상을 당한 직원에게 즉시 안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직·파견·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운 직원에게도 반드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망조위금 모바일 웹북 : https://geps.mnz.co.kr/8038 ㅇ 사망조위금 인터넷 청구방법(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B_GBg9TAN2U 3. 행정사항 ○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사망조위금은 반드시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청구(본인) 후 관련서류는 본서 후생담당(내선 323)에게 제출(후생담당이 본부 안전지원과로 제출) 붙임 1. 사망조위금 제도 및 청구방법 안내(공무원연금공단 안내공문) 1부. 2. 사망조위금 모바일 웹북(PDF파일) 1부. 3. 사망조위금 신청 공문 서식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이태원119안전센터장, 후암119안전센터장, 이촌119안전센터장, 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강인희 장비회계팀장 김형길 소방행정과장 05/26 代신중학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2330 ( 2022.05.26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23 /전송 02-797-8119 / kih689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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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사망조위금 제도 및 청구방법 안내(공무원연금공단 안내공문).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사망조위금 모바일 웹북(PDF파일).pdf

    비공개 문서

  • [붙임] 사망조위금 신청 공문 양식(본부 안전지원과로 발송).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사망조위금 제도 및 청구방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330 생산일자 2022-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인희 (02-6943-1423) 관리번호 D00000454440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