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자료의 열람 및 복사에 대한 질의)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은 아파트 소유자의 직계존속이 관리비 자료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그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 입주자등이 위의 장부나 증빙서류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 관리비등 회계서류의 열람 및 복사는 입주자등이 요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김봉수 주무관(☏02-2133-7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봉수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5/2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3704 ( 2022.05.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ongsu@seoul.go.kr / 부분공개(6)
26058449
20220528043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3704
D0000045439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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