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조치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조치요청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이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어, 친환경유통센터에서는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를 대행함에 있어 식재료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등 조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그 결과를 6.10.(금)까지 붙임 파일을 작성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 중대시민재해 대상사업 관리카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성범 친환경급식관리팀장 홍인순 친환경급식과장 05/26 강문종 협조자 시행 친환경급식과-21913 ( 2022.05.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51 /전송 02-2133-1428 / seongbeom8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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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조치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21913 생산일자 2022-05-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범 (02-2133-4151) 관리번호 D0000045444559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활성화지원 > 친환경유통센터설치및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