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하절기 지역아동센터 안전점검 실시 안내 1.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2958(2022.5.25)호와 관련입니다. 2.「2022년 하절기 지역아동센터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기간 내 철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붙임4】양식에 따라 '22. 8. 5.(금)까지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22. 4월 말 기준으로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 428개소 나. 점검기간 : 2022. 6. 2.(목) ~ 7. 31.(일) 구분 점검주체 점검대상 시설 자체점검 (‘22. 6. 2.~ 6.24.) 시설물 관리주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하절기 점검기간 중 운영 중인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안전점검표 작성 대상 자치구 현장점검 (‘22. 6.27.~ 7.31.)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자체점검 대상 시설의 15% 이상 민관합동점검 (‘22. 6.27.~ 7.31) 민관합동점검단 (복지부, 지자체, 민간전문가) 복지부, 시·구, 전문가(전기,가스,소방, 시설물) 협의하여 대상시설 선정 다. 실시방법 - 시설장 :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점검 실시(~6.24.) 및 시설정보시스템에 결과 입력하여 자치구에 보고(~7.1.) - 자치구 : 행정업무지원시스템으로 시설 자체점검 결과 확인 및 현장점검 실시(~7.31.), 서울시에 결과 보고(~8.5.) 라. 점검사항 : 하절기 풍수해 및 혹서기 폭염 등 자연재난 대비, 안전교육훈련, 책임보험, 소방안전관리, 전기·가스안전관리, 시설물안전관리, 감염병 관리대책 등 코로나19 장기유행 대비하여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준수 등 감염병 관리대책 점검 철저 실시 당부 마. 기타사항 - 시설정보시스템은 시설 자체점검 기간 내에만 개방되므로, 각 자치구에서는 소관 시설에 시설 자체점검과 지자체 현장점검 일정 별도 안내 요망 - 안전점검 미실시 시설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제1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규정(동법 제58조제2항)이 있음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하절기 지역아동센터 안전점검 계획 1부. 2. 2022년 하절기 안전점검표 1부. 3. 2022년 하절기 안전점검표 작성방법 1부. 4. 2022년 하절기 안전점검결과 제출서식(자치구용) 1부. 5. 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지역아동센터 담당부서 주무관 이다림 돌봄운영팀장 김성룡 아이돌봄담당관 05/26 代전소현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22929 ( 2022.05.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아이돌봄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52 /전송 02-2133-0749 / dalimle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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