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금품 반환 신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경유) 제목 금품 반환 신고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6조(금품 등의 수수금지 등)에 따라 사업 관련 단체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해 반환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가. 신 고 자 : 나. 제 공 자 : 다. 신고물품 : 라. 물품가액 : 라. 반환방법 : 바. 신고내용 - 해당 물품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26조’제2항 7호‘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으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제공자와 향후 직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반환하고 이를 신고함. 붙임 1. 수수 금지 금품 등 신고서 1부. 2. 등기우편 영수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경태 문화정책팀장 홍우석 문화정책과장 05/26 代홍우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23325 ( 2022.05.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문화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14 /전송 02-2133-1059 / inspir0129@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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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반환 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23325 생산일자 2022-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경태 (02-2133-2514) 관리번호 D00000454440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