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경유) 제목 금품 반환 신고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6조(금품 등의 수수금지 등)에 따라 사업 관련 단체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해 반환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가. 신 고 자 : 나. 제 공 자 : 다. 신고물품 : 라. 물품가액 : 라. 반환방법 : 바. 신고내용 - 해당 물품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26조’제2항 7호‘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으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제공자와 향후 직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반환하고 이를 신고함. 붙임 1. 수수 금지 금품 등 신고서 1부. 2. 등기우편 영수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경태 문화정책팀장 홍우석 문화정책과장 05/26 代홍우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23325 ( 2022.05.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4층 문화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14 /전송 02-2133-1059 / inspir0129@seoul.go.kr / 부분공개(6,7)
26052567
20220527044006
본청
문화정책과-23325
D00000454440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