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금품 수수 신고 및 반환 보고 1. 관련근거 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나.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2. 위와 관련 구급수혜자가 구급서비스 제공 직원에 대한 감사 표현으로 현장대응단 사무실내에 두고 간 금품 신고 및 반환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신고자 인적사항 - 소 속 : 동작소방서 현장대응단 나. 금품제공 인적사항 - 이름/주소 : 이(남)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20-2 다. 신고의 경위 - 구급수혜자가 응급서비스 제공에 대한 감사마음 전달로 현금 전달. 라.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 현금 10만원(5만원권 2장) 바. 금품등의 반환 여부 - 구급수혜자 해당 주소로 등기반환(동작우체국 2019.12.30.16:32) 붙임 1. 금품등 수수 신고서1부. 2. 금품반환 증명서1부. 끝. 담당자 박귀호 행정팀장 김기영 소방행정과장 代김기영 소방서장 12/30 代최광열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949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53-7119 /전송 02-847-0900 / fire2025@seoul.go.kr / 부분공개(6)
19480671
20210929021206
본청
소방행정과-12949
D000003903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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