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구로구청장 (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구로구,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인정시점) 1. 구로구 주택과-15989호(2022.5.25.) 관련입니다. 2.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주거세입자 보상기준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질의시에는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 인정시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인지, 아니면 도시정비법 제65조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 3개월 전'인지?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65조제1항에서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정비계획의 공람공고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2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362 ( 2022.05.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5)
26052251
20220527044006
본청
주거정비과-23362
D000004543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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