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구로구:재건축 조합원 공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구로구:재건축 조합원 공유) 1. 구로구-29753(2019.08.14.)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재건축사업 정비구역내 “2필지 상 다가구주택 건축물”을 A와 B가 공유하고 부속토지는 A와 B가 각각 개별 소유하고 있는 경우 A와 B를 각각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지? 나. 회신내용 ○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에 의거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다가구주택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8/2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7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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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814-접수-구로구)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 자격여부에 관한 질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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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구로구:재건축 조합원 공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3789 생산일자 2019-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3799014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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