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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소방서 중대산업재해 예방 ? 대응 매뉴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326 결재일자 2022. 5.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영성 신중학 김명식 05/26 최성범 협 조 용산소방서 중대산업재해 예방 ? 대응 매뉴얼 2022. 5. 용 산 소 방 서 (소방행정과) 중대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마련함으로써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Ⅰ 개 요 1.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8.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소방행정과-1327(2022.2.9.)호 『2022년 용산소방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 市안전지원과-23911(2022.5.13.)호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배포 알림 2. 목 적 ○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기 위함 ○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 3. 중대산업재해의 범위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벌칙(①번의 경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법인 : 50억 원 이하의 벌금 ※ 벌칙(②, ③번의 경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법인 : 10억 원 이하의 벌금 4. 적용대상 ○ 용산소방서 전 직원(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수급인 및 관계인 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제4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함 ○ 재해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함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함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함 2.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제5조)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의 책임이 있는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보건 확보 의무 조치를 해야 함 3. 안전보건교육 수강(제8조)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20시간 범위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해야 함 ○ 교육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 과태료 : 교육 미이수 시 (1차) 1천만 원, (2차) 3천만 원, (3차 이상) 5천만 원 4. 정부의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16조) ○ 지원 내용 :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 시행과 발생원인 분석/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 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및 지도/교육 및 홍보의 시행 등 Ⅲ 예방 및 대응 절차 1. 예방활동 ○ 지속적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연중)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위험작업,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연중) ○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분기 1회) ○ 노후 시설 보수 및 교체, 청사?시설물 등 점검 및 조치(수시) ○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 전 10분 안전교육(TBM) 실시(연중) ○ 개인 안전장구 지급 및 비치, 안내표지판 설치, 안전시설 설치(연중) ○ 직원건강검진 실시 안내 및 유소견자 등 관리(연중) 2. 안전보건 및 매뉴얼 교육 실시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교육 종류 정의(대상) 시간 정기교육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 - 사무직(인사, 노무 등) : 매분기 3시간 이상 - 비사무직(현업) :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 감독자 교육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실시 -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신규 입사한 모든 근로자에게 실시 - 일용직 : 1시간 이상 - 일반직 :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해당 작업내용 변경 시 - 일용직 : 1시간 이상 - 일반직 :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해?위험업무 종사 시 - 업무에 따라 2~16시간 이상 ○ 안전보건관계자 교육 종류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 교육 내용 1)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3)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일지> 안전보건교육일지 결 재 담당 부서장 기관장 교육일자 20 년 월 일 ( ) 작 성 자 사업소명 교육장소 교육 구분 □1. 채용 시 교육 □2.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3. 특별교육 □4. 정기안전보건교육 □5. 관리감독자 교육 □6. 기타 교육 ( ) 교육 인원 구분 남 여 계 미실시 사유 교육 대상 인원 교육 실시 인원 교육 미실시 인원 교육 제목 교육 방법 교육 내용 교육 실시자 성 명 소속 및 직책 특이사항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일자 20 년 월 일 ( ) 사업소명 연번 소속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성명 서명 1 26 2 27 3 28 4 29 5 30 6 31 7 32 8 33 9 34 10 35 11 36 12 37 13 38 14 39 15 40 16 41 17 42 18 43 19 44 20 45 21 46 22 47 23 48 24 49 25 50 3.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붙임 참고) ○ 유해?위험 특성을 반영한 사고시나리오 등 비상조치계획 마련 - 훈련의 목표, 대상, 규모, 장소에 관한 사항 - 비상 사고의 유형에 따른 훈련 시나리오에 관한 사항 - 비상조치 절차 및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 - 내용, 방법, 개인별 임무 지정에 관한 사항 - 외부기관(경찰서, 의료기관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종사자 참여에 관한 사항 ○ 비상조치훈련 실시 : 반기 1회 이상 - 신고 접수, 구조·응급조치, 근로자 대피, 작업 중지, 위험요인 제거, 추가피해 방지 조치 포함하여 훈련 ○ 비상대피 안내도 부착 및 대피로 등 교육 ○ 비상대피 훈련을 통한 대응점검 -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함 - 위험요인별로 어떤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재해 위 험요인은 재해발생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해야 함 -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자의 작업중지권이 있어야 하며 중간관리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부여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상 비상조치 수립 대상 1) 공정안전보고서(PSM) 사업장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사업주는 비상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야 함(법 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수급인 근로자가 발파작업 등을 하는 사업장 -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지진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를 운영하고 대피방법 등을 훈련해야 함(법 제64조) <비상조치 절차도 예시> 4. 중대산업재해 ? 급박한 위험 시 매뉴얼 및 대응조치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가 시설물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절한 자재가 사용된 경우 - 토사, 구축물 등의 변형 등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가연성?인화성 물질 취급 장소에서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 설비의 고장, 변형으로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있는 경우 -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 유해화학물질을 밀폐하는 설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 작업 중지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 근로자는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2) 재해자 발견 시 대응 흐름도 - 신속한 초동조치 : 재해발생 기계의 정지 및 재해자 구출 - 인명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대피 :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 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후송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 상황 보고 및 현장 보존 : 책임자에게 알리고, 사고원인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보존 <재해자 발견 시 대응 절차> ○ 산업재해가 발생 시 대응 절차 1) 산업재해 발생 시 - 재해자 긴급 후송 :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긴급 후송 - 기계 정지 및 작업을 중지하고, 남은 근로자는 대피 - 사고원인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보존 ※ 사고현장 보존방법 - 사고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 - CCTV 확보 - 사고현장의 훼손을 막기 위해, 출입금지 표시를 분명히 하고, 접근 일체 금지 - 응급구조를 위한 구조 활동 외에 생산 활동 등 모든 업무를 제한 - 보고 : 관리감독자 등 책임자에게 알림 - 고용노동부 보고 :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 - 재해자 가족에게 연락 2) 작업중지 기간 - 목격자 의견 청취 - 사고원인 파악 - 근로자 트라우마 관리 - 동종 유사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 재해자 및 재해자 가족에 대한 보상 3) 작업중지 해제 - 재해자 가족 관리 - 근로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 사고원인의 종합적 파악 4) 재발 방지대책 마련 -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 교육 - 비상 연락망 구축 - 작업환경개선 - 사고 대응훈련 4.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서 작성 방법 ○ 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를 기재함 ○ 인적 사항 : 재해자 성명, 입사 일자, 재해 정도, 고용 형태 등을 기재함 ○ 사고개요 : 6하 원칙에 따라 요약하여 기술함 ○ 사고 발생 설비 : 사고 발생 공정과 설비의 최초 운전 및 설비에 대한 장비 보수 이력 또는 고장 이력, 사고 설비 고장 부위의 파손 정도와 용량, 크기, 설계 및 운전조건 등을 포함한 설비의 사양을 기재함 ○ 물질에 의한 사고인 경우 : 물질의 화학명, 보유량, 상태 및 기타 물리?화학적 특성을 기재함 ○ 사고 발생 공정 및 작업 상황 - 사고 발생 공정의 장치, 밸브 등에 일련번호를 부여한 공정 흐름도를 그려서 공정을 설명함 - 사고 시 운전 상황 또는 작업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 장치의 불량상태 및 고장 또는 점검?수리 등과 같은 사고 발생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원인에서 사고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와 사고의 발생 또는 발견 시점부터 사고가 수습되기까지의 경과를 시간에 따라 상세하게 기재함 ○ 사고 원인 -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점화원 등을 기재하고 사고가 일어난 직접적인 동기를 기술함 - 안전 작업수칙 미준수, 설계 미흡 및 운전자의 운전 절차 미숙지 등 간접적인 원인을 포함하여 기재함 <보고서 양식> 00소방서 안전 관련 사건·사고 동향 보고 < 2022. 0. 00.(금) > 발생개요 ? 건 명 : ~ 공사 안전사고 ? 일 시 : 2022. 1. .( ) 04:00 ~ 04:45 ? 장 소 : 00구 ....동....번지...00 보수공사장 내 사고내용 (상세) ? (육하원칙으로 작성) ’22.1.23. 14:00경... - ? 피해상황(인명피해, 재산피해 등) - 작업자 1명 부상 ? 사고원인 - 00 작업 중 ~ 이 갑자기 파손되면서 강선 충격으로 작업자 부상 조치사항 ? 14:00 00사고 발생 소방서 신고 (00팀장) ? 14:10 00소방서 구급차 현장 도착, 심폐소생술 실시 ? 14:20 00병원 이송 향후계획 ? - 작 성 자 00소방서 소방행정과장: 000 00팀장: 000 담당:홍길동 ☎ Ⅳ 위험업무에 따른 관리대책 1) 사다리 ○ 사다리 정의와 종류 - 정의 : 높은 곳을 디디고 오르내릴 수 있게 만든 기구를 말함 - 종류 : 기대는 사다리, 계단식 사다리, 고정식 사다리 ① 기대는 사다리(일자형 사다리) : 이동식 사다리의 한 종류로서 전체적인 형상이 일자 형태로 되어 있고 지붕, 벽 등 구조물에 기대어 사용함 A형 사다리 위에서 작업 하다 중심을 잃어 추락함 옹벽 상부에 있는 나뭇가지 제거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함 배수관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일자형 사다리로 작업 중 추락함 고정식 사다리를 통해 내려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함 ② 계단식 사다리 : 이동식 사다리의 한 종류로서 전체적인 형상이 A자 형태로 되어있고 힌지(Hinge) 에 의해 사다리 기둥의 각도를 일정한 범위에서 조절하면서 사용함 ③ 고정식 사다리 : 철,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설치하여 상하부 간 이동통로로 사용함 ○ 재해 사례 ○ 관리대책 - 사다리 기둥, 사다리 발판 등에 대한 작업 전 점검을 실시하여 균열이 있거나 변형된 사다 리 사용을 금지해야 함 - 사다리 또는 작업장 주변에 미끄러짐에 의한 넘어짐, 떨어짐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제거하고 사용해야 함 - 사다리에서 자재, 설비 등 10㎏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운반을 금지해야 함 - 제작 및 시험기준에 적합한 사다리를 사용하고, 사용하중이 최대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사다리는 보행자 통행로, 차량 도로, 문이 열리는 곳 등 사다리와 부딪힐 가능성이 있는 장소 에 설치를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다리 주위에 방호울을 설치하거나 감시자를 배치해야 함 - 사다리 설치장소 주위에 있는 전선,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감전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부도체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해야 함 - 사다리를 통해 이동할 경우 사다리를 마주 본 상태에서 몸의 중심이 사다리 기둥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함 <사다리 작업 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연번 점검항목 평가결과 비고 개선필요 보통 우수 1 현장에서 임의 제작한 사다리를 사용하지는 않는가? 2 사다리의 하부는 미끄러짐 방지장치 또는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 사용하는가? 3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 이상 걸쳐 놓았는가? 4 사다리의 기울기는 75° 이하로 세워 작업하는가? 5 이동통로에 작업자 및 장애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사다리를 이동시키는가? 6 사다리 발판의 간격은 25~30㎝, 폭은 30㎝ 이상으로 되어 있는가? 7 사다리 발판에서의 미끄러질 위험은 없는가? 8 계단식 사다리 사용 시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는가? 9 안전모(턱끈 조임)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가? 10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업하는가? 2) 밀폐공간 업무 ○ 밀폐공간 정의 -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산소농도가 18% 미만)하거나 환기가 불충분한 밀폐된 장소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말함 -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 황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 상태로 공기 중에 발생될 때 질식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 적정공기 기준 농도 - 산소 : 18% 이상~23.5% 미만 - 황화수소 : 10ppm 미만 - 가연성 가스(메탄 등) : 10% 미만 - 탄산가스 : 1.5% 미만 - 일산화탄소 : 30ppm 미만 ○ 재해사례 산소가 부족한 밀폐공간에서 질식하여 사망 폐수처리장에서 황화수소에 중독 ○ 관리대책 - 밀폐공간에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해야 함 - 허가받은 사람만 출입하고, 밀폐공간에 들어가기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 산 소농도(18~23.5%)를 확인해야 함 - 황화수소가 발생하지 않는 화학약품으로 변경하거나 생물학적 처리 방법을 사용해야 함 - 송기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함 - 밀폐공간 작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환기하며,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해야 함 - 이상 상황 발생 시 119에 신고해야 함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해야 함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연번 점검항목 평가결과 비고 개선 필요 보통 우수 1. 질식위험공간에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는가?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2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작업 전?작업 중 지속적으로 환기하는가? 3 구조작업 시 공기호흡기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할 수 있도록 작업장 주변에 비치 하는가? 4 종사자가 작업하는 밀폐공간 작업이 존재하는가? 5 밀폐공간 유해가스, 산소결핍, 화재?폭발 위험 등에 대하여 사전 조사를 하는가? 6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 하는가? 7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응급조치요령, 환기설비 가동 등 안전작업방법, 보호구 사용 등에 대한 사항을 작업종사자에게 교육 등을 통해 알리는가? 8 산소농도, 유해가스측정기, 환기팬, 공기호흡기와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법을 숙지하는가? 9 긴급 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10 감시인은 작업자가 내부에 있을 때 항상 정위치에 있으며, 필요한 보호 장비와 구조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11 관계 종사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있는가? 12 밀폐공간 작업장소에 종사자를 입장 및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는가? 13 밀폐공간 작업을 위해 허가자에게 밀폐공간 작업 허가를 받고 있는가? 14 관리감독자가 밀폐공간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지휘, 점검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가? 3) 화학물질 사용 업무 ○ 화학물질 정의 - 화학물질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함 ○ 재해사례 실험을 위해 알코올램프에 불을 붙이는 순간 폭발과 함께 알코올이 발등에 떨어져 발에 화상 시약 부주의로 인해 화학물질이 피부에 누출 ○ 관리대책 1) 유해?위험물질(PSM 대상물질, 급성중독물질 등) 취급?관리 - 화재, 폭발, 누출, 질식, 중독 예방을 위한 표준 안전작업수칙을 작성하여 준수해야 함 - 위험물질(폭발성, 인화성, 물반응성, 산화성, 발화성, 부식성, 독성) 특성에 대해 교육해야 함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하고 교육해야 함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경우 공정안 전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2) 작업환경측정 - 직업병이나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요인이 작업장 내에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파악해야 함 - 작업환경측정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유해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함 - 작업환경측정 대상 : 유기화합물, 중금속, 소음, 분진, 고열, 금속가공유 등 190종을 사용하는 작 업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함 <유해화학물질 작업 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연번 점검항목 평가결과 비고 개선 필요 보통 우수 1 우리 사업장에서 발생하거나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분류?파악하고 있는가? 2 우리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및 관리방안을 종사자에게 교육 하는가? 3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있는가? 4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구조는 해당 물질의 유출?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장하는 물질의 종류?온도?압력 및 사용 환경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고 있는가? 5 종사자에게 적절한 방호조치 및 개인보호구를 지급, 착용하도록 관리하는가? 6 유해화학물질을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 가열, 마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가? 7 유해화학물질 용기(소분용기포함)에 물질명, 경고표시 등 내용물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표기하는가? 8 인화성 액체의 증기, 가스에 의한 화재 폭발을 미리 감지하기 위한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9 유해화학물질의 성상에 따라 적절한 저장방법을 선정하고, 유해화학물질 간의 반응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는가? 10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에 응급 시 종사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척시설과 세안설비를 설치하고 있는가? 11 가스경보기가 작동할 경우 조치사항을 종사자에게 교육하는가? 12 취급물질에 적절한 소화기를 작업장에 비치하는가? 13 배관 연결부, 밸브 등의 연결부에서 물질의 누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가? 14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구역은 폭발위험장소로 구분하고, 적정한 방폭 설비를 설치하였는가? 4)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을 하는 업무 ○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의 정의 - 물체의 취급 없이 일시적이고 급격한 행위?동작 등 신체동작(반응)에 의한 경우나, 물체의 취급과 관련하여 근육의 힘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로서 과도한 힘?동작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 재해사례 중량물 취급 시 허리에 통증을 일으킴 환자이송에 따른 부적절한 자세와 신체 부담으로 인해 부상을 입음 ○ 관리대책 1) 일반적인 관리대책 - 신체에 부담이 되거나 조급하고 무리한 작업을 금지해야 함 - 작업 전?후 수시로 스트레칭을 실시해야 함 - 신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올바른 자세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 취급하는 물품의 특성(뜨거움, 차가움, 거칠음, 날카로움)에 따라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해야 함 -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과 빈도에 따라 적정한 휴식시간을 제공, 휴게시설에서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함 -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해야 함 -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할 때에는 적재함의 물품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함 2) 올바른 물건 취급방법 -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 갈고리 등 보조기구를 활용해야 함 - 중량물 운반, 취급 시 가급적 하역운반기계 또는 운반용구를 사용해야 함 - 경사면에서 중량물 취급은 구름 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고정해야 함 -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함 -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량물 취급, 운반 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해야 함 - 인력으로 화물을 운반할 때 부상을 예방하려면 화물을 들어 올리는 방법, 올바른 운반 동작을 배워 습관화해야 함 - 인력으로 운반하는 화물은 운반자 체중의 35~40%까지의 중량으로 제한해야 함 <올바른 물건 취급방법> 3) 중량물 취급 표시 - 5㎏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장에는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한 안내표시를 실시해야 함 - 취급하는 물품에는 가급적 보기 쉬운 곳에 중량을 표시해야 함 <중량물 취급주의 표시장치> <중량물 작업 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연번 점검항목 평가결과 비고 개선 필요 보통 우수 1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작업내용을 파악하는가? 2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리는가? 3 근골격계 질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인간공학적 설계,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고 있는가? 4 부담작업종사자 교육(유해요인, 징후와 증상, 대처 요령, 올바른 작업 자세, 작업 도구, 작업 시설의 올바른 사용법)을 실시하고 있는가? 5 취급 물품의 중량, 취급빈도, 운반거리, 운반 속도 등 작업조건에 따라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있는가? 6 중량물의 중량과 무게중심을 표시하고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을 활용하고 있는가? 7 중량물 취급자에게 올바른 들기 자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8 서서 일하는 근로자 또는 VDT 작업자에게 적절한 작업대 등의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있는가? 9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 10 근로자가 편히 쉴 수 있는 휴게공간과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는가? 5) 미끄러운 장소에서 업무 ○ 미끄러운 장소 정의 - 옥내?외 작업장 통행 중 물기, 눈길, 빙판길, 조도불량, 장해물 등에 의해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는 장소를 말함 ○ 재해사례 바닥에 물기가 있어 미끄러짐 조리실에서 물청소하다가 미끄러짐 ○ 관리대책 1) 미끄럼 방지 조치 - 액체와 고체 등 물질이 엎질러진 것을 즉시 치움 - 청소 후에는 화학세제를 물로 깨끗이 씻어 내고, 바닥을 건조시키며, 미끄럼방지 경고판을 설치해야 함 - 바닥청소는 사람들의 통행량이 적은 시간에 시행해야 함 - 작업자는 미끄럼 방지화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함 - 작업장 바닥을 미끄럼 방지 재질로 시공해야 함 2) 걸려 넘어짐 방지조치 - 주위를 깨끗하게 하고, 쓰레기는 쌓이지 않게 함 - 매트는 안전하게 고정시키고, 가장자리가 주름지지 않게 함 - 흘린 물은 바로 닦아서 제거해야 함 -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Lux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함 - 계단 난간에는 바닥표시를 하여 시야를 확보해야 함 - 바닥이 마모되거나 파손되고 결함이 있을 때에는 수리가 끝날 때까지 경고표지판으로 폐쇄해야 함 <작업장 바닥 작업 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연번 점검항목 평가결과 비고 개선필요 보통 우수 1 바닥에 엎질러진 물질(고체, 액체 등)을 즉시 치우는가? 2 청소작업 구역은 구분되어 있는가? 3 청소작업 시 미끄럼 방지화를 착용하고 작업하고 있는가? 4 청소작업 시 안전교육을 받고 작업하고 있는가? 5 빈 통, 걸레 등의 수거 및 처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6 청소작업 후 건조될 때까지 방책과 미끄럼방지 경고판을 설치하는가? 7 작업장 조명상태를 확인(통로 : 75Lux 이상)하는가? 8 계단에는 바닥표시를 하여 시야를 확보 하는가? 9 바닥에 걸려 넘어질 자재, 공구 등을 방치하고 있는가? 붙 임 용산소방서 사업(기관)별 중대재해 예방 및 비상조치 계획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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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소방서 중대산업재해 예방 ? 대응 매뉴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326 생산일자 2022-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성 (02-111) 관리번호 D000004544385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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