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산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용산소방서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배포 알림 1. 관련문서 ○ 본부 안전지원과-2401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재해 발생시 보고 및 대응 철저 알림" ○ 노동정책담당관-20465호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배포 및 중대재해 대응 철저 요청" ○ 용산 소방행정과-22326호(2022.05.26.) "용산소방서 중대산업재해 예방 ? 대응 매뉴얼" 2. 위와 관련하여 「용산소방서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니, 각 부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8.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붙임 1. 용산소방서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1부. 2. 용산소방서 사업(기관)별 중대재해 예방 및 비상조치 계획 각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단), 안전센터 담당자 이영성 행정팀장 신중학 소방행정과장 05/26 김명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2333 ( 2022.05.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6길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111 /전송 02-111 / 119@seoul.go.kr / 부분공개(6)
26050764
20220527044006
본청
소방행정과-22333
D000004543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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