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송비용액 지급청구에 따른 지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송비용액 지급청구에 따른 지급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패소사건의 소송비용액 지급청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1. 청구내역 가. 사건번호: 나. 신 청 인: 2. 소송비용: 3. 지급방법: 신청인 의 계좌로 지급() 4. 예산과목: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등 수행, 배상금등, 배상금등(예산편성부서: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붙 임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 및 지급청구서 각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지연 38세금총괄팀장 박희숙 38세금징수과장 05/26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5255 ( 2022.05.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56 /전송 02-768-8890 / jylee8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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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지급청구에 따른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5255 생산일자 2022-05-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연 (02-2133-3456) 관리번호 D000004544125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