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5400 결재일자 2017.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김성옥 방영복 11/28 김진팔 협 조 주무관 문병종 -한국공항공사 소송종결에 따른- 소송비용액 지급 보고 2017.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 한국공항공사 소송종결에 따른 - 소송비용액 지급 보고 지하철9호선 김포공항 계류장 지하 통과구간에 대한 한국공항공사와의 부당이득금 소송관련 일부 패소하여,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의 소송비용 요구로 소송비용액(6,110,370원)을 지급 하고자 함. 관련근거 법률지원담당관-16274(2017.08.28.) 소송비용확정 결정 송부 한국공항공사 기획조정실-4134(2017.11.08.) 소송비용확정 결정에 따른 상환 요청 소송개요 사 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확10514 소송비용확정 ※ 본안사건 : 3심-대법원 2014다225328 용역비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31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3532) 신 청 인 : 한국공항공사 피신청인 : 서울특별시 청구내용 : 한국공항공사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추진경위 - 2014.12.24. : 3심판결 선고(2심 판결문으로 선고) - 2017.07.06. : 소송비용액확정 최고서 접수(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07.14. : 소송비용 신청에 따른 의견서 제출 - 2017.08.22.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송부(법률지원담당관) ?법원 쌍방 소송비용 상계처리 : 서울시 부담(6,110,370원) 소송비용 청구 내역 소송비용 계산서 심급 비목 비용액(원) 비고 신청인 피신청인 1심 변호사보수 12,086,016 5,500,000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 소송비용 계산서 (2017.8.17.) 인지대 3,883,800 송달료 40,964 보관금 26,400,000 소계 42,410,780 5,500,000 2심 변호사보수 5,496,073 5,496,073 소송비용확정신청 인지대 900 808,400 송달료 7,399 1,479 소계 5,504,372 6,305,952 총합계 47,915,152 11,805,952 서울시 상환비용 산출 - 금액 : [(47,915,152(신청인지출비용)x0.3)-[11,805,952(피신청인지출비용)x0.7] = 6,110,370원 (10원 미만 버림) 조치계획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송부 및 상환 요청에 따라 신청인(한국공항공사)에게 소송비용액(6,110,370원)을 지급 행정사항 건설총괄부에 예산재배정 및 지급 요청 (입금방법 : 통장계좌로 온라인 입금) ※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본부,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기본경비(도시철도),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송부(법률지원담당관) 1부. 2. 소송비용 결정에 따른 상환 요청(한국공항공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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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94406
본청
도시철도토목부-15400
D000003216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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