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망조위금 제도 및 청구방법 안내 1.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실-5417(2022.5.20.)호와 관련입니다. 2. 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조위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청구시효(3년) 도과로 수혜를 상실하는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 파일 또는 아래 URL을 상을 당한 직원에게 즉시 안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직·파견·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운 직원에게도 반드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망조위금 모바일 웹북 : https://geps.mnz.co.kr/8038 ㅇ 사망조위금 인터넷 청구방법(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B_GBg9TAN2U 3. 행정사항 ○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사망조위금은 반드시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청구(본인) 후 각 기관(부서)에서 안전지원과로 공문 요청. 붙임 1. 사망조위금 제도 및 청구방법 안내(공무원연금공단 안내공문) 1부. 2. 사망조위금 모바일 웹북(PDF파일) 1부. 3. 사망조위금 신청 공문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 서울특별시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서소1-25(25개소방서) 담당자 김정희 안전보건팀장 이미자 안전지원과장 05/25 代정광훈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24672 ( 2022.05.25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651 /전송 02-3706-1619 / emt1030@seoul.go.kr / 대시민공개
26048707
20220527044006
본청
안전지원과-24672
D000004543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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