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망조위금 제도 및 청구방법 안내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망조위금 제도 및 청구방법 안내 1.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실-5417(2022.5.20.)호와 관련입니다. 2. 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가족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망조위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청구시효(3년) 도과로 수혜를 상실하는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 파일 또는 아래 URL을 상을 당한 직원에게 즉시 안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직·파견·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운 직원에게도 반드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망조위금 모바일 웹북 : https://geps.mnz.co.kr/8038 ㅇ 사망조위금 인터넷 청구방법(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B_GBg9TAN2U 3. 행정사항 ○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사망조위금은 반드시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청구(본인) 후 각 기관(부서)에서 안전지원과로 공문 요청. 붙임 1. 사망조위금 제도 및 청구방법 안내(공무원연금공단 안내공문) 1부. 2. 사망조위금 모바일 웹북(PDF파일) 1부. 3. 사망조위금 신청 공문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 서울특별시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서소1-25(25개소방서) 담당자 김정희 안전보건팀장 이미자 안전지원과장 05/25 代정광훈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24672 ( 2022.05.25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651 /전송 02-3706-1619 / emt103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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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조위금 신청 공문 양식(본부 안전지원과로 발송).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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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망조위금 제도 및 청구방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4672 생산일자 2022-05-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희 (02-3706-1651) 관리번호 D00000454313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