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낚시금지구역낚시에 벌금방송해달라고해도 말도안듣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낚시금지구역낚시에 벌금방송해달라고해도 말도안듣고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해 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공원내 불법낚시 행위로 인하여 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강공원에서는 낚시 금지구역에서의 불법 낚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원 순찰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한강공원내 불법낚시 행위 근절을 위하여 순찰 및 단속을 강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낚시 행위 신고 접수시 공원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신속하게 불법행위를 계도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실안내센터 담당자: 전선훈 ☎ 02-3780-0514 주무관 전선훈 잠실안내센터장 04/27 주홍열 협조자 시행 잠실안내센터-1926 ( ) 접수 ( ) 우 073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 (여의도동) 여의도안내센터 / 전화 02-3780-0562 /전송 02-3780-0569 / gilb04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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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낚시금지구역낚시에 벌금방송해달라고해도 말도안듣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잠실안내센터
문서번호 잠실안내센터-1926 생산일자 2021-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선훈 (02-3780-0562) 관리번호 D00000424372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