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낚시금지구역 낚시행위 관련 민원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낚시금지구역 낚시행위 관련 민원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해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공원내 불법낚시 행위로 인하여 님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강공원에서는 낚시 금지구역에서의 불법 낚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원 순찰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한강공원내 불법낚시 행위 근절을 위하여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고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실안내센터 담당자: 전선훈 ☎ 02-3780-0514 주무관 전선훈 잠실안내센터장 04/27 주홍열 협조자 시행 잠실안내센터-1912 ( ) 접수 ( ) 우 073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 (여의도동) 여의도안내센터 / 전화 02-3780-0562 /전송 02-3780-0569 / gilb04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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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낚시금지구역 낚시행위 관련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잠실안내센터
문서번호 잠실안내센터-1912 생산일자 2021-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선훈 (02-3780-0562) 관리번호 D00000424371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