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 신정숙 귀하 (037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35길 7 (북아현동)) (경유) 제목 소방특별조사 결과 미비사항 조치명령서(코0리빙텔)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2022년 고시원 소방특별조사 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를 명하오니 2022년 6월 14일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보완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아울러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국외출장, 천재지변 및 소방서장이 조치명령 기간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의 사유로 보완기간 내에 보완사항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완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에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연장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에 의거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시행일: 2018.9.3.]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서대문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02-6981-5482 -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등을 온란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부. 2.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사항 1부. 3. [별지 제43호서식]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박지훈 검사지도팀장 배철수 예방과장 05/25 강길구 협조자 담당자 정내영 시행 예방과-22893 ( 2022.05.25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82 /전송 02-2187-8352 / pjh78@seoul.go.kr / 부분공개(6)
26045619
20220526044007
본청
예방과-22893
D000004543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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