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김영숙 귀하(0378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9길 4 관리실 (창천동)) (경유) 제목 소방특별조사 결과 미비사항 조치명령서(마텔) 1.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조치를 명하오니 2022년 2월 28일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보완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완기간 내에 보완사항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완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에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연장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서대문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 02-6981-5485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관련 안내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감사담당관(직통) T,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부. 2. 소방특별조사 지적내역서 1부. 3.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1부. 끝. ☞ 내용연수(10년)가 경과한 분말소화기 교체 안내 - 관련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5 -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시 교체 또는 성능확인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 관련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제48조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 차단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원현동 검사지도팀장 배철수 예방과장 02/14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1986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84 /전송 02-6981-5477 / / 부분공개(6)
25379368
20220215053507
본청
예방과-1986
D000004473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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