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3284 결재일자 2022. 5.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허민경 나홍주 05/25 정미선 폐현수막 재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자 문 회 의 결 과 보 고 2022. 5.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폐현수막 재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자 문 회 의 결 과 보 고 폐현수막 재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관련기관 전문가 및 업계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음과 같이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추진개요 ○ 일시: 2022. 5. 24.(화) ○ 장소: 서울새활용플라자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 ○ 회의안건 ○ 참석자: 서울시 3명, 새활용플라자 1명, 외부위원 4명 - 외부위원 참석자 명단 Ⅱ 회의결과 ○ 폐현수막이 지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선순환체계 구축 필요 -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등으로 이루어진 폐현수막 선순환 구조 구축 필요 - 사업 추진이 가능한 시범구(5~7개구) 선정 후 협조체계 구축, 교육 - 소재화 프로세스(수집-재단-세척-적재) 구축 필요 ·새활용플라자에서 폐현수막 소재화, 기업연계, 소재공급 등 역할 수행 ○ 선거용 폐현수막과 일반 폐현수막의 처리방식 이원화 필요 - 선거용 폐현수막은 정당 등 배출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입법화 필요 ·선관위에서 선거 전 폐현수막, 공보물 등 발생총량을 제한, 관리하는 체계 구축 - 일반 폐현수막의 경우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소재화 과정 및 새활용기업과 연계한 재활용 체계 구축 ·폐현수막이 다른 디자인으로 치환됐을 때 고부가가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연구 ○ 서울시의 폐현수막 배출처 관리, 환경관리 등의 역할 수행 필요 - 수거 주체, 양산 방법, 제품 디자인, 마케팅 방법 등에 대한 역할분담 정립 - 양질의 현수막 수급을 위해 KC인증받은 현수막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속 필요 Ⅲ 행정사항 ○ 자문위원 회의참석수당 지급 - 지급근거: 서울시 예산안 편성기준 “위원회 참석수당” - 지급기준: 기본료 150천원, 초과 50천원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지급액: 600천원 (4명×1회×150천원) ○ 예산과목 - (정책)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 (단위)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 (세부)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 (편성목, 통계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 향후일정 - ’22. 5.: 의견검토 후 서울새활용플라자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추진 붙임 1. 참석서명부 2. 회의록
26044841
20220526044007
본청
자원순환과-23284
D000004543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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