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대비 폐현수막 재활용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872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허민경 나홍주 02/25 정미선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대비 폐현수막 재활용 추진 계획 2022. 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대비 - 폐현수막 재활용 추진 계획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로 인해 발생할 폐현수막을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선거 후 도시청결 및 자원재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페기물 관리 조례 제10조 제3항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0조(시민참여) ③ 시장은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 추진배경 - (단위: 장,%) - 선거로 인한 폐현수막 증가 및 일부 자치구의 낮은 재활용률 등을 고려할 때 폐현수막 장바구니, 마대 등의 제작, 사용 장려 필요 - 폐현수막은 대부분이 폴리에스테르, 테드롱, 면으로 구성된 합성섬유로 장바구니, 청소용 마대 등으로 재활용 가능 -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폐현수막이 최대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재활용 체계를 수립할 필요 있음 ?? 페현수막 처리절차 폐현수막 발생 ? 폐현수막 철거 ? 폐현수막 수거, 운반 ? 폐현수막 재활용 정당, 후보자 정당, 후보자 시군구 재활용업체 ○ 현수막 철거·수거 방법 - (철거) 현수막은 선거일 후 지체없이 설치한 자가 철거 ※ 철거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직선거법 제276조(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ㆍ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제2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276조(選擧日후 宣傳物 등의 撤去)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 등을 철거하지 아니 한 자 - (수거요청) 정당 후보자는 현수막 철거 후 관할 지자체에 수거 요청 ○ 현수막 재활용방법 - (수거 및 운반) 정당 및 후보자 요청에 따라 철거된 현수막을 자치구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수거 - (재활용) 수거된 현수막은 재활용업체에 무료 제공하는 등 지역별 여건에 맞게 재활용 ?? 페현수막 재활용 방안 ○ 지자체-재활용업체 연계 - 환경부와 지자체가 보유한 전국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기업 및 사회적기업 목록을 참고하여 각 자치구별 여건에 맞춰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폐현수막 재활용 추진 ○ 1회용 비닐봉투 줄이기 실천사업을 통한 폐현수막 장바구니 배부 - 마을기업, 지역일자리사업 등과 연계하여 장바구니 제작 후 새마을부녀회, 전통시장상인연합회 등과 함께 1회용 비닐봉투 줄이기 실천사업 전개 ○ 자치구 녹색장터 등 장터 연계하여 폐현수막 장바구니 홍보 및 배부 ○ 자치구 재활용정거장에서 폐현수막 마대 사용 - 재활용정거장 마대를 폐현수막 마대로 사용하도록 하여 소각·매립으로 처리되고 있는 폐현수막 재활용률 향상 ※ 서울시 재활용정거장 설치 현황 (단위: 개소, 명) ? 이동식: 자원관리사가 주1~2회(2~3시간) 주택가 재활용품 수거관리 ? 도시형: 원룸·연립·다세대에 고정식 수거함 설치 및 전담관리인 지정운영 ? 클린하우스: 주택가 공터지역에 고정식 수거함 설치 운영 ?? 행정사항 ○ 환경부 지침을 기본으로 자치구 여건에 맞게 폐현수막 재활용 확대 시행 ○ 폐현수막 재활용 계획 제출 (자치구 ⇒ 시): ‘22. 2. 28.까지 ○ 폐현수막 발생량 및 처리실적 공문 제출 (자치구 ⇒ 시) - 대선 관련 폐현수막 발생량 및 처리실적: ’22. 4. 29.까지 - 지방선거 관련 폐현수막 발생량 및 처리실적: ‘22. 7. 29.까지 붙임: 1.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폐현수막 재활용 협조요청(환경부) 2. 선거용 인쇄물 분리배출 및 폐현수막 재활용 지침(환경부) 3. 폐현수막 재활용 계획 및 실적(양식) 4. 폐현수막 소재 업사이클 제품 생산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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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1 선거용 인쇄물 분리배출 및 폐현수막 재활용 협조 요청_환경부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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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선거용 인쇄물 분리배출 및 폐현수막 재활용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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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1 지자체별 폐현수막 재활용(업사이클링) 계획_환경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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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 2022년 폐현수막 발생량 및 처리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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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환경형 사회적기업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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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대비 폐현수막 재활용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872 생산일자 2022-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민경 (02-2133-3692) 관리번호 D0000044825707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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