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법인택시운수종사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 처리 계획 보고 1차 법인택시운수종사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국비) 지급하였으나, 반납사유가 발생하여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통보후 자진 반납 의사가 있어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 처리 계획 - 대 상 자 : 승일교통, - 반납경위 : 최초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지급대상으로 시에서 통보, 신청하여 수령함 그러나 운수종사자가 아닌 관리자로 근무하여 자진하여 반납 의사 표명하여 반납 절차 진행 ※ 우리시에서 지급대상자로 통보한 운수종사자(실제 근무여부 확인 불가능)로서 자진반납 의사 표명으로 별도의 제재금은 부과하지 않음 - 반납금액 : 100만원(국비 100만원) - 반납방법 : 이호조 반납결의 후 고지서로 본인납부 나. 예산과목 - 국비 :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교통관리계정),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끝. 주무관 구영모 택시정책팀장 구경태 택시정책과장 05/25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27814 ( 2022.05.2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별관 1동 7층,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moloveyou01@seoul.go.kr / 부분공개(5,6)
26044546
20220526044007
본청
택시정책과-27814
D00000454309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